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세종특별자치시 이전이 예정되었던 중앙부처 공무원의 명예퇴직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4항에 규정된 기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을 면제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427 선고일 2016-09-26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4항은 정당한 사유를 ‘사망, 혼인, 해외이주, 정년퇴직, 파견근무 또는 부처교류로 인한 근무지역의 변동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열거된 경우 외에 이에 준하는 사유도 포함하는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되고 예시된 혼인, 해외이주, 파견근무 등은 공무원 본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 일반적이라 청구인이 다른 직종에 재취업하기 위해하는 명예퇴직도 다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내에 매각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8.28. OOO를 취득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청구인이 2014.4.11.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자,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사망, 혼인, 해외이주, 정년퇴직, 파견근무 또는 부처교류로 인한 근무지역 변동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부동산을 매각한 것으로 보아 2016.1.11.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40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취득세 등을 추징함에 있어, 법령에 명시된 사유 외에도 취득한 주택을 일정기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에 귀책사유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은 명예퇴직은 정년퇴직과 달리 개인의 의사에 따른 결정사항이므로 감면된 취득세 추징의 예외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법령에 기 명시된 혼인이나 해외이주의 경우 지극히 개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이 분명한데도 명예퇴직에 대해서는 동 법 조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취득세 추징의 예외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당해 조항의 입법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근원적인 문제가 발생하므로 법 해석을 적정하게 하지 못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2012.8.27.) OOO하여 공무원을 명예퇴직하게 되었는바, 이에 따라 근무지역의 변동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됨에 따라 과세대상 주택을 매각한 것이므로 이 경우 명예퇴직은 정년퇴직과 같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혼인이나 해외이주의 경우 지극히 개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데도 취득세 추징 제외의 ‘정당한 사유’로 보면서, 명예퇴직에 대해서는 동 법 조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4항은 ‘혼인, 해외이주, 정년퇴직’을 정당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명예퇴직은 정당한 사유로 열거하고 있지 않는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2012.8.28.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2014.4.11.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것에 대해 감면하였던 취득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OOO 이전이 예정되었던 OOO의 명예퇴직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4항에 규정된 기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을 면제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③ 제1호 각 목의 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다만, 이전공공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조례로 그 감면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감면 대상자

  • 가.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
  • 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등(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로서 해당 소속기관이 이전하는 날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

2. 감면 내용 가.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면제

  • 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02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1천분의 750을 경감
  • 다. 전용면적 102제곱미터 초과 13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1천분의 625를 경감

④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사망, 혼인, 해외이주, 정년퇴직, 파견근무 또는 부처교류로 인한 근무지역의 변동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이전공공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일(이전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이전에 따른 등기일 또는 업무개시일 중 빠른 날을 말하며, 중앙행정기관등의 경우에는 업무개시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에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매각하거나 증여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매각하거나 증여한 경우

  • 가. 해당 기관의 이전일(이전공공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등에 소속된 임직원 또는 공무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 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경력증명서상 청구인은 OOO로 복귀한 뒤 곧바로 명예퇴직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OOO에서 근무하던 2014.4.11. 이를 매각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4항은 정당한 사유를 ‘사망, 혼인, 해외이주, 정년퇴직, 파견근무 또는 부처교류로 인한 근무지역의 변동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열거된 경우 외에 이에 준하는 사유도 포함하는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되는 점, 예시된 혼인, 해외이주, 파견근무 등은 공무원 본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 일반적이라 청구인이 다른 직종에 재취업하기 위해 하는 명예퇴직도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직한 OOO으로 이직할 상황을 예정한 때문으로보기는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내에 매각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