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416 선고일 2016-10-19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직접 경작’이란 이 건 시행령에서 정하는 자경농민의 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해당 농지 소재지로부터 20Km 밖의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에는 자경농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4지2082 / 조심2013지027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 4,48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하고,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2012.3.21. 법률 제11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12.3.13.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12. 이의신청을 거쳐 2016.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2010년부터 쟁점농지를 전 소유자 OOO로부터 임차하여 포도농사를 지었고, 전 소유자가 2011년에 청구인들에게 쟁점농지를 매수할 것을 권하여, 쟁점농지가 청구인들이 자경하고 있던 토지와 인접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모든 농기구를 구비하고 있으며, 농업용수가 풍부한 점 등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자경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 쟁점농지를 취득하였다. 청구인들은 2011년에 쟁점농지에서 포도를 수확한 후 식재되어 있던 포도나무를 뽑아내고 밭으로 정리하였고, 2012년에 쟁점농지의 약 80% 면적에 마늘을 파종하고, 나머지 20% 면적에 고추를 심었으며, 2012년 10월 이후에는 모든 면적에 마늘을 파종하고 수확하여 판매하였고, 2013년 6월에는 고구마를 식재하고 수확하여 판매하였다. 청구인들은 쟁점농지를 경작하면서 마늘 파종 등 일시적으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할 때에는 인부를 고용하였으나, 나머지 때에는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은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면세유류의 관리대장, 농약․비료의 구입 영수증 등으로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청구인들 중 OOO은 쟁점농지 상의 가건물에 상주하며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을 하였고, 청구인들 중 OOO은 주말을 이용하여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서 그 추징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쟁점농지를 소유하면서 직접 경작하고 있으므로 위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에서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구ㆍ시ㆍ군 및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취득시의 감면요건일 뿐 취득 후 해당요건을 유지해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2012.2.23. 자경농민으로서 쟁점농지를 취득하였으나, 쟁점농지의 취득일부터 불과 18일이 경과한 2012.3.13. OOO로 주소지를 이전함으로써 쟁점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자경농민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점, 이로 인하여 쟁점농지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이 자경농민으로서 취득일부터 2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감면받은 쟁점농지의 취득세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12.2.23. OOO 외 2필지 전(田) 4,489㎡(쟁점농지)를 공동으로 취득하고,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나) 청구인들은 2012.3.13. OOO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주소지의 이전에 따라 쟁점농지에 대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 2015.8.18.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농지원부는 1991.2.13. 최초로 작성되었고, 농업인은 청구인들 중 OOO은 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농지경작현장에 소유농지 17,069.7㎡ 중 15,045.7㎡를 자경하고, 1,784㎡를 임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소유농지는 OOO 등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소유농지를 자경하며, 재배품목은 밤, 콩, 밤, 기타화훼, 들깨, 건고추 등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들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들은 마늘밭을 정리하고 인건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OOO을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들은 OOO가 발행한 간이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들은 마늘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OOO이 기재되어 있다.

4. OOO를 보냈고, 위 문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들은 인건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OOO이 2012.5.30. 등에 발행한 입금확인증 24매를 제출하였다.

6. 청구인들은 면세유류 관리대장을 제출하였고, 위 대장에는 농업인은 청구인들 중 OOO로, 농기계 보유내역에는 화물자동차, 농업용 트랙터, 병충해 방제기, 고속분무기, 농산물건조기, 동력경운기 등이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비료를 구매했다고 주장하며 OOO을 상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들은 농자재를 구입했다고 주장하며 OOO가 2012.10.26. 등에 발행한 영수증 9매를 제출하였다.

9. 청구인들은 농약을 구매했다고 주장하며 OOO등에게 입금한 입금확인증 등을 제출하였다.

10. 청구인들은 청구인들 중 OOO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며 사진 8매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구·시·군 및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구·시·군 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등에서 규정한 직접 경작의 의미는 농지의 취득자가 농지의 소재지인 구·시·군 및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조심 2013지271, 2013.4.29., 조심 2014지2082, 2015.1.22. 등 다수,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들은 2012.2.23. OOO의 청구인들의 주소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농지의 소재지인 구·시·군 및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구·시·군 또는 쟁점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