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토지를 취득한 후 가등기만 한 상태에서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근저당 채무의 상환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415 선고일 2016-09-0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여 가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7.17. OOO에 취득하고, 2015.7.22. 처분청에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을 2015.11.17. 청구인에게 무납부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5.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2016.7.18. 처분청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6.8.4.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취득 후 가등기 설정을 하였으며, 중개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채자금 이자를 계속 연체하여 근저당이 설정된 이 건 토지가 부동산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는바,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이상, 부동산등기 여부에 관계 없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것이며, 60일 이내에 매매계약 해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증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토지를 취득한 후 가등기만 한 상태에서 자금사정으로 근저당 채무의 상환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ㆍ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하는 때

(2) 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2015.7.2. 매매대금 OOO은 전 소유자의 대출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하였다.

(2) 청구인은 2015.7.22.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였다.

(3) 이 건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15.8.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15.8.2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였으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취득 후 청구인의 대출금을 융통한 중개인 OOO을 불법사금융 행위자로 고소하였으며, OOO된 사실이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부동산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하는 것인바,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여 가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도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