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자동차를 신규등록한 청구인의 배우자가 1년 내에 지분 1%를 청구인에게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와 동일하게 취득세가 감면되는 다자녀 양육자에 해당되어 여전히 취득세 감면요건 충족하고 있다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함.
[요지] 쟁점자동차를 신규등록한 청구인의 배우자가 1년 내에 지분 1%를 청구인에게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와 동일하게 취득세가 감면되는 다자녀 양육자에 해당되어 여전히 취득세 감면요건 충족하고 있다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함.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에서 다자녀양육자가 취득하는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입법취지는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양육자가 자녀를 부양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있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당초 배우자가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가 공동으로 자녀를 부양하는 청구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것으로서 공동명의로 등록한 이후에도 여전히 다자녀양육자가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를 지원하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점, 위 조항 단서에서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 또는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다자녀양육자의 경우 당초부터 동일한 다자녀양육자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당초 배우자 단독명의로 등록하였다가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당초부터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 자들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에서 제시하는 같은 법 제22조의2 제3항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명의로 등록하였다가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등의 사유없이 이를 다자녀양육자가 아닌 자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경우에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조문체계상으로도 보다 합리적인 해석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다자녀양육자인 부부 중 1명 명의로 등록하였다가 부부공동명의로 등록하였다 하여 취득세 추징 대상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