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 외 99세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 처분은 위의 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는 그 산출세액에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 제2호를,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대하여는 그 산출세액에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 제3호를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12. 이의신청을 거쳐 2016.3.1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또는 매입일 이전에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매입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면적에 따라 재산세 등을 2015.12.31.까지 면제하거나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을 건축하기 전에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건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주택건설사업자로서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주택을 공무원에게 임대하고 있으므로 이 건 주택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 경감대상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일반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청구법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1호의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공무원연금법제16조의2에서임대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위하여주택을 건설·공급·임대하는 경우 청구법인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국가 등”이라 한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서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OOO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고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주택을 공무원에게 임대하는 지위에서 청구법인은 국가 등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당연히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의 임대사업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주택을 공무원에게 임대하고 있으므로 이 건 주택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재산세 경감 대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을 종합하여 보면,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OOO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매입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국가 등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설령 청구법인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주택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의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처분청이 이 건주택을 재산세 일반과세 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공무원연금법제16조의2에서임대주택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청구법인이 공무원을 위하여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청구법인을 국가등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지방세법제9조 제1항 괄호에서 다른 법률에서 국가 등으로 의제되는 법인은 국가 등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3조 제1항은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도록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청구법인이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국가등을 대신하여 이 건 주택을공무원에게 임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을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의 국가 등으로의제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제1호의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의 국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등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감면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② 법 제31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또는 매 입일 이전에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2.주택법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고용자 3.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4)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공무원을 위한 주택 건설 및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청구법인은1987.11.5. 이 건 주택을 OOO로부터 취득하여 2015년도재산세 과세기준일현재까지 공무원들에게 전부 임대하고 있다. (나)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국세청의 세무전산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전의 자료는 사실상 남아 있지 않아 청구법인이 언제 최초로 건설업이 업태로 등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OOO이 2016.5.20. 발급한사실증명을 보면,1999.4.11. 청구법인의 업태를 일반건설업에서 주거용건물건설업으로 일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고,청구법인의경우 1982.2.1. 설립 후부터 현재까지 공무원을 위한 주택건설 및 주택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적어도 이 건 주택을취득하기 전에 이미 건설업을 업태로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 본문 및 제2호·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전용면적 85㎡ 이하인 공동주택을 2세대 이상 건축 또는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 및 100분의 2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또는 매입일 이전에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고용자,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에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이 2016.5.20. 발급한 사실증명 등에서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을 매입하기 전에 이미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건설업을 업태로 하여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고 짐작되는바, 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3조 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에 해당되고,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와 85㎡ 이하인이 건 주택을 공무원들에게 임대하고있으므로 이 건 주택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100분의 50 또는100분의 25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산출한 세액에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①이 인용되어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