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410 선고일 2016-05-17 조세심판원

[요지]

①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를 청구기간을 경과한 위법한 청구에 해당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② 청구인은 김??과 이 건 자동차의 수탁자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이 건 자동차에 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청구인이 양수한 것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5.1. 화물자동차OOO을 2015.11.12. 청구인에게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5.1. 이 건 자동차를 청구인의 형수OOO의 부탁에 따라 단순히 명의만 빌려 준 것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취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2015.11.10. 청구인의 거주지인 OOO가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수령한 사실이 등기우편물조회서에서 확인되며, 청구인은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설령,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2015.12.16.이후에 알았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2014.5.1. 이 건 자동차를 OOO으로부터 명의이전 받은 사실이 이 건 자동차의 등록원부 등에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송달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7. “차량”이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자동차의 ‘위·수탁차주 변경 사실 통보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4.5.1. 이 건 차량의 위·수탁 관련 권리·의무를 OOO에게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5.1.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5.6.11. 청구인에게 취득세OOO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음에 따라 2015.10.12. 체납에 따른 가산금을 감액하였다. (다) 이 건 자동차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형 OOO로 발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등기우편물 송달서를 보면,처분청은 2015.11.10. 청구인을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의 수령인으로하고,OOO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방세기본법제28조 제1항에서 지방세법 등에서 규정하는 납세고지서 등은 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명의인)의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제119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기본법제28조 제1항에서 납세고지서 등은 그 서류에 수신인으로지정되어 있는 자(명의인)의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있는 점,송달의 효력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해당 서류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발생하는 것인 점,처분청은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OOO가 아니라 청구인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가 2015.11.12.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5.11.12.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그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제기한 이 건 취득세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위법한 청구에 해당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자동차는 종전 소유자인 OOO와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증여 등과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4.5.1. OOO과 이 건 자동차의 수탁자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이건 자동차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청구인이 양수한 것에 해당하는 점, 같은 날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의 소유자 지위에서 OOO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인은 2014.5.1.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그 소유권을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