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 중 김00의 언니가 거주하는 집이 재개발되는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어머니 주소를 언니에게 옮겨 놓기 위해 세대분가를 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 중 김00의 언니가 거주하는 집이 재개발되는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어머니 주소를 언니에게 옮겨 놓기 위해 세대분가를 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2지060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요지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구인 중 OOO를 사용본거지 주소로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2)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초본을 살펴보면, 청구인 OOO로 전입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등록하였으며, 이 사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5.3.5. 다시 이 사건 자동차 등록 전의 주소인 OOO과 세대분가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란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 중 OOO의 언니가 거주하는 집이 재개발되는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 어머니의 주소를 언니에게 옮겨 놓기 위해 세대분가를 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세대분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처분청이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행위에 대하여 신고·납부를 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서 처분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안내가 없었다고 하여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 할 것(조심 2012지607, 2012.10.10.,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들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