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휴ㆍ폐업된 공장의 대체입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408 선고일 2016-06-15 조세심판원

[요지] 국세청 사업자정보 및 주민세 신고 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계속사업자인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에서 도소매용 창고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농공단지에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1.26.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6.3.22. 「OOO제8조 소정의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위 취득세 등의 세액을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농공단지 내 휴·폐업된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6.3.24.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경우 OOO가 2014.4.8. 경매로 취득하여 공장 등의 가동 없이 소유하고 있다가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이어서 사실상 휴·폐업된 공장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쟁점부동산의 외부에는 전전 소유자의 법인 상호가 부착되어 있고 공장 내부에는 제조설비 없이 공실로 방치되어 있어 휴·폐업된 공장의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라 함은 종전 사업자가 사업을 그만두거나 중단한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해당 공장에서 종전의 사업 또는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하는바,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이지혜의 경우 2014.4.15. 사업개시 후 2016.1.26. 청구법인에게 매도시까지 쟁점부동산을 도소매를 위한 창고 등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이와 달리 휴·폐업신고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국세청 사업자 정보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휴·폐업된 공장의 대체입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제8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 또는 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청구법인은 2016.1.26. OOO을, 2016.3.21. 건축허가(용도: 공장)를 받았다. (나)국세청 사업자정보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OOO는 2014.4.15. 개업하여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 및 철근·강관 도소매업 등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현재 계속 사업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는 2015년 7월 쟁점부동산의 건물 3,972.11㎡ 중 임대한 면적 874㎡를 제외한 나머지 3,098.11㎡ 부분을 직접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하였는데, 동 주민세 신고서에 첨부된 임대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차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제8조에서 농공단지에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청 사업자정보 및 주민세 신고 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계속사업자인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에서 도소매용 창고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농공단지에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