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세청 사업자정보 및 주민세 신고 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계속사업자인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에서 도소매용 창고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농공단지에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국세청 사업자정보 및 주민세 신고 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계속사업자인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에서 도소매용 창고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농공단지에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청구법인은 2016.1.26. OOO을, 2016.3.21. 건축허가(용도: 공장)를 받았다. (나)국세청 사업자정보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OOO는 2014.4.15. 개업하여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 및 철근·강관 도소매업 등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현재 계속 사업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는 2015년 7월 쟁점부동산의 건물 3,972.11㎡ 중 임대한 면적 874㎡를 제외한 나머지 3,098.11㎡ 부분을 직접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하였는데, 동 주민세 신고서에 첨부된 임대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차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제8조에서 농공단지에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청 사업자정보 및 주민세 신고 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계속사업자인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에서 도소매용 창고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농공단지에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