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 1필지 토지 3,623.6㎡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 세액으로 이를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2.28. 취득하여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을 2015.9.24.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16. 이의신청을 거쳐 2016. 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처분청은 쟁점토지 상에 공영주차장을 설치·사용하여 왔고 201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에도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서 정한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에 해당되며,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 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의 감면요건에 부합하므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할 것이다.
(2) 쟁점토지는 처분청이 1년 이상 공용주차장(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주차장 운영수익의 순수익금 중 60%만을 청구법인에 지급하고 나머지 40%는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미지급분에 상당하는 토지는 처분청이 공공용으로 무상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에 해당되고,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이므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서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경감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58조, 제64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공공시설이 설치되기 전이라도 공공시설의 설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배치되거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는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할 수 없게 되는 등 해당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러한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인데 쟁점토지는 주차장으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이미 행정청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다음 청구법인에게 매각한 토지이므로 재산세 경감제도를 둔 취지와는 다른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도 쟁점토지를 매입할 당시 이미 쟁점토지가 주차장 용도로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새로운 재산권의 제한이 수반되지 않는 이러한 경우까지 재산세를 경감하여 주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처음부터 행정청이 아닌 사인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을 못받는 반면에 이 건과 같이 행정청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청구법인이 매수하고 다시 그 주차장을 임대한 경우에는 재산세를 경감하는 것은 조세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60%만을 지급하고 40%는 지급하지 않으므로 이에 상당하는 부분은 무상으로 공공용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재산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사용기간의 장단 여부, 대가의 지급이 1회적인지 또는 정기적인지의 여부, 대가의 많고 적음이나 산출방식의 여하를 따지지 않는다고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2015.2.28.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5.3.1.~3.31. 처분청이 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으나, 2015.4.1.~9.31. 주차장으로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 중 순수익금에 대한 60%를 지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계약에 따라 처분청은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순수익금의 60%를 지급하였으며, 처분청이 지급한 수익금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주차장 용지의 60% 사용분에 대하여 사용료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주차장 전체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 주차장운영 수익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무상으로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로 볼 수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① 주차장으로 지적고시되고, 처분청이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청구법인이 취득한 후 이를 처분청에 다시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임대한 토지가 사권제한토지로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처분청에 주차장으로 임대하여 임대수입금의 60%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나머지 40%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처분청이 무상으로 공용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쟁점① 관련 (가)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①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24조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하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이 고시되면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공공시설)법 제2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공항·운하·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구거 2.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운동장·저수지·화장장·공동묘지·봉안시설
3.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다목에따른 시설 (라) 주차장법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쟁점② 관련 (가)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②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서 2011.12.27.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2012.1.2. 서울특별시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가 2015.3.3.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주차장인 사실이 토지대장 등에서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의 주차장 설치와 관련되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서 쟁점토지상의 주차장은 2008년 5월에 임시주차장 사용허가를 받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차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알 수 있다. (라) 처분청과 청구법인은 2015.2.17. OOO 주차장용지의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 및 원상회복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처분청은 2015.3.31. 청구법인과 OOO 주차장용지의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처분청은 2015.8.19. OOO주차장용지의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기간 연장 등에 관한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당해 부속합의서의 주요내용은 주차장 운영기간을 2015.10.1.부터 2016.3.3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약정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서는 “공공시설”을 도로, 공원, 철도, 수도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서는 공공시설로서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 운동장, 저수지, 화장장, 공동묘지, 봉안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처분청이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하다가 소유자인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청구법인에게 매각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이를 임대하여 종전과 같이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로서, 쟁점토지의 취득 전후에 계속하여 처분청이 공공시설로서 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주차장으로 지적고시된 토지이므로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쟁점토지는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이고 취득 이전부터 주차장으로 그 용도가 제한된 토지로서 취득 이후에 새로이 사권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재산세가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부과되는 지방세인 점을 감안하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처분청이 주차장을 설치하여 공공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행정청이 개인으로부터 임대한 토지에 공용주차장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토지가 공공시설로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고, 쟁점토지의 지목이 주차장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취득 이후에 새로이 사권을 제한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순수익금의 60%만 지급받고 있으므로 40%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과 협약을 체결하여 2015년 3월에는 무상으로 종전과 같이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하다가, 그 이후에는 순수익금의 60%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처분청이 이러한 협약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주차장 운영과 관련된 수입의 60%를 지급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제공하고 처분청이 이를 주차장으로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의 60%만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기로 계약한 것은 당사자의 자율에 의한 계약으로 순수익금의 60%만을 지급받기로 수익배분약정을 한 것이므로, 수익금의 60%만 지급받기로 하였다 하여 나머지 40%의 수익금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안분하여 무료로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