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지식산업센터용인 쟁점토지를 신탁등기한 것을 추징대상인 매각 등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403 선고일 2017-08-21 조세심판원

[요지]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이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ㆍ처분ㆍ운용ㆍ개발 및 그 밖에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행위인신탁법상 신탁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나목의 추징대상인 ‘매각ㆍ증여’의 법률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주 문] OOO청장이 2016.2.1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2014.8.26. OOO로부터 OOO공장용지 26,44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에 취득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OOO(이하 수탁사라 한다)에 신탁등기(이하 “쟁점신탁등기”라 한다)를 하면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50%를 감면신청하고 나머지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쟁점신탁등기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경감된 취득세의 추징사유인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16.2.18. 청구법인에게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신탁등기를 매각·증여로 보아 판단한 것은 법률규정을 확대해석한 것으로 매각이나 신탁은 모두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이고, 매각은 소유권의 3개의 권능인 사용·수익·처분시 이익의 귀속 주체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있는 것이나 신탁은 사용·수익·처분시 이익의 귀속 주체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 또는 우선수익자이다. (2)지방세법제9조 제3항에서 신탁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는 수탁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같은 법 제106조 제3항에 따르면 신탁재산에 재산세를 부과할 때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하며 위탁자별로 구분 합산하여 과세하는바, 이는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매각에 의한 것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3)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감면 신청한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해당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된다. 지방세특레제한법의 해당 조항을 보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은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쟁점토지 지상에는 위탁자의 책임으로 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감면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해당 조항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으며지방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지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서 “직접사용”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그 업무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매각ㆍ증여”의 의미는유상 또는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15.3.25.선고 2014두43097판결 참조)이므로, 지식산업센터를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경감받은 자가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신탁회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신탁회사 명의로 지식산업센터를 건축 중인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3492, 2015.12.23. 참고). (3)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2014.8.26.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OOO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하여 신탁회사인 주식회사 OOO 명의로 지식산업센터를 건축 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로 보아 추징대상으로 판단하고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지식산업센터용인 쟁점토지를 신탁등기한 것을 추징대상인 매각 등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20조(신고 및 납부)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4.12.30. 법률 제12929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8조의2(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 ①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설립 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처리기준의 고시등, 설립 등의 승인취소, 건축허가, 사용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및 협의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②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건축법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를 받으면 지식산업센터 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4조(신탁의 공시와 대항)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재산권에 대한 등기부 또는 등록부가 아직 없을 때에는 그 재산권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임을 표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에 신탁재산임을 표시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5)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⑧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ㆍ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ㆍ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ㆍ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4.8.18.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4.8.26. 이를 취득하고 처분청에 취득신고하면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 규정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2012.3.5.)을 받은 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해당부분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4.8.26.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아래 <표1>과 같이 2014.8.26.OOO으로 쟁점토지상에 지식산업센터 신설 변경승인을 신청하였고, 수탁사는 2014.9.29.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1> 건축주 변경 내용

(3) 청구법인은2014년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아래 신탁계약서와 같이 수탁사와 관리형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해 신탁계약서상 신탁목적은 쟁점토지위에 건물을 건설하고 토지와 건물(신탁 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처분)하는 데에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신고내역 (단위: 천원)

(5) 청구법인은 2017.3.7.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위 계약서 등에 의해 청구법인이 분양주체이고 신축비용을 부담하였으며, 현재 60% 정도 분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과 수탁사가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서’ 중 제1조(신탁목적) 제1항에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수탁사에게 ‘신탁’하고 수탁사는 이를 인수한다고 되어 있고, 제2조(신탁공시)는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토지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12조(신탁수익)는 신탁의 수익자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으며, 제19조(제비용의 지급) 제1항 각 호에는 신탁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차입금·임대보증금 등의 상환금, 분양(처분) 및 임대사무처리에 필요한 각 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도록 각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이 ‘신탁’으로 표기된 점,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신고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수탁사에 신탁수수료로 OOO억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법인이 신탁재산의 사용·수익·처분의 권리를 배타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처분·운용·개발 및 그 밖에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행위인신탁법상 신탁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나목의 추징대상인 ‘매각’ 등의 법률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한편 청구법인이 현재까지 지식산업센터를 60%정도 분양한 것으로 보아 감면 목적대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신탁등기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른 추징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1항 제3호,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