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들에게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397 선고일 2016-05-18 조세심판원

[요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사실 등이 확인되는 반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명확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1지0625 / 조심2010지0501 / 조심2010지074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들인 OOO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11,638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청구인들의 주식소유비율이 10.59% 증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들이 2012.12.28.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되고, 2013.12.31.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2012.12.28., 2013.12.31.) 현재 쟁점법인의 장부상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가액에 청구인들의 소유주식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표1>과 같이 2015.12.21. 청구인들에게 각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11,638주를 취득하여 주식소유비율이 10.59%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법인의 장부상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가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으로 등재하였다가 실질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 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부과대상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바, 청구인 OOO 상당의 주식을 무상으로 명의변경하는 것에 동의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은 특수관계자인 OOO가 2012.12.28. 쟁점법인의 주식 700주를 추가로 취득하기 전부터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지분율 62.45%)에 해당하였고, 2013.12.31. 증가한 주식소유비율은 명의신탁의 환원에 불과한바,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제출한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지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실질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신지수가 2012.12.28. 쟁점법인의 주식 700주를 취득하여 청구인들이 최초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50.31%)가 된 사실과 2013.12.31. 청구인 OOO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11,638주를 취득하여 청구인들의 총 주식소유비율이 10.59% 증가된 사실이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확인되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입법취지 및 납세의무가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 과세 관련 자료만으로는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조심 2011지625, 2012.5.8. 같은 뜻임), 청구인 OOO이 명의신탁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과세관청에서 비로소 과세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어서, 소유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일단 주식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여부는 명의개서에 의한 소유권의 변동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 OOO이 새로이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명의만 회복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에게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난 주주지분 변동현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 OOO은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어정환의 명의로 된 쟁점법인의 주식 13,300주에 대한 배당금을 직접 수령한 후 OOO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1,662주에 대해서만 배당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법인의 계정별원장과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 결과 통지 공문에 첨부된 ‘수입금액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OOO 명의로 된 쟁점법인의 주식 5,100주에 대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라고 주장한다.

(4) 청구인 OOO 명의로 된 쟁점법인의 주식 각 5,100주, 3,300주, 11,638주가 1999.11.23., 2001.9.28.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당시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OO 등이 작성한 소유주식사실확인서, 명의신탁해지에 관한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 OOO 등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기한후신고하고, 배당금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여세 기한후신고서 및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청구인 OOO 등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실질주주의 명의 회복에 불과할 뿐, 주식의 신규 취득이 아니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조심 2010지501, 2011.3.10.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들의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2012.12.28.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사실과 2013.12.31.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이와 관련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었다는 사실 등만으로는 명확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입법취지 및 납세의무자가 서로 다른 점, 설령, 명의신탁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으므로 소유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이를 해지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주주명부를 개서한 경우에는 이때 실제 소유자가 당해 주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0지746, 2010.12.28. 같은 뜻임)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2012.12.28. 최초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고, 2013.12.31.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