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사실 등이 확인되는 반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명확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사실 등이 확인되는 반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명확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1지0625 / 조심2010지0501 / 조심2010지074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난 주주지분 변동현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 OOO은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어정환의 명의로 된 쟁점법인의 주식 13,300주에 대한 배당금을 직접 수령한 후 OOO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1,662주에 대해서만 배당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법인의 계정별원장과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 결과 통지 공문에 첨부된 ‘수입금액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OOO 명의로 된 쟁점법인의 주식 5,100주에 대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라고 주장한다.
(4) 청구인 OOO 명의로 된 쟁점법인의 주식 각 5,100주, 3,300주, 11,638주가 1999.11.23., 2001.9.28.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당시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OO 등이 작성한 소유주식사실확인서, 명의신탁해지에 관한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 OOO 등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기한후신고하고, 배당금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여세 기한후신고서 및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청구인 OOO 등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실질주주의 명의 회복에 불과할 뿐, 주식의 신규 취득이 아니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조심 2010지501, 2011.3.10.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들의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2012.12.28.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사실과 2013.12.31.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이와 관련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었다는 사실 등만으로는 명확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입법취지 및 납세의무자가 서로 다른 점, 설령, 명의신탁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으므로 소유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이를 해지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주주명부를 개서한 경우에는 이때 실제 소유자가 당해 주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0지746, 2010.12.28. 같은 뜻임)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2012.12.28. 최초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고, 2013.12.31.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