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수탁자는 직접 직원을 모집하고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며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사업소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도 수탁자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민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의)ㅁㅁ의료재단임에도 처분청이 수탁자가 아닌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음.
[요지] 수탁자는 직접 직원을 모집하고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며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사업소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도 수탁자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민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의)ㅁㅁ의료재단임에도 처분청이 수탁자가 아닌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음.
[주 문] OOO이 2015.7.9. 청구법인에게 <표1>과 같이 한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병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소라 볼 수 있으므로사업소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유권해석(지방세담당관-1835, 2003.11.10.)을 한 이래로 청구법인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받아 요양병원 등을 운영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장기간 이러한 유권해석이 인정되어 주민세(종업원할, 재산할) 등이 비과세되어 왔는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관행을 무시하고 2010년도~2014년도 귀속분 주민세(종업원분, 재산분) 등을 부과한 처분은지방세기본법제18조 신의성실의 원칙과 제20조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1) 청구법인은 OOO에 위탁한 요양병원으로서 위·수탁계약에 따라 위탁기간 동안 병원의 운영을 책임지고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기로 협약서에 되어 있고, 수탁자는 직접 직원을 모집하고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며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사업소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사업소 운영과정에서 매년 사업계획 수립을 하고 위탁자에게 실적보고 및 감사를 받는 등 업무 영역을 제한받는 것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자가 갖는 최소한의 지위·감독 권한이라 하겠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는 것이며, 사업소의 의미는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 사업소 내의 물적 설비에 대한 소유권이 사업주에게 있는지 여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위탁사업장의 경우 비록 물적 설비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있고, 수익금이 최종적으로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해도 수탁자가 그 책임 아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수탁자의 사업 또는 사무가 계속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소에 해당하고 사업소에 설치된 인적·물적 설비 또한 수탁자의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기 위한 것이므로 주민세(종업원분, 재산분) 등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가 된다 할 것이고 사업장의 명의는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어서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종업원분, 재산분)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 조항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없다고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주민세(종업원분, 재산분) 등에 대하여 비과세 및 면제 대상으로 부과되지 않는다는 관행이 성립되었다는 근거로 2003년도 행정자치부 질의회신 공문을 언급하고 있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에 대하여 주민세 등을 부과한 여러 사례들이 있는 점으로 보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소의 경우 주민세 등을 비과세한다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상태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주민세(종업원분, 재산분)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시립치매요양병원에 대한 주민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자치단체)인지 아니면 수탁자(의료법인)인지 여부
② 이 건 주민세(종업원분, 재산분) 등의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이 2012.12.31. 체결한 OOO위·수탁협약서 에 따르면, 위탁기간은 2013.1.1.부터 2017.12.31.까지로 하고, 을은 수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병원운영에 따른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진료비 등의 수입은 병원 운영, 시설물 유지관리 및 재투자에 사용하여야 하고, 갑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사항을 감독하거나 장부 및 관련서류를 점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OOO세무서장이 2002.12.12. 신규로 발행한 청구법인의 고유번호증(고유번호: OOO)을 보면 단체명은 OOO대표자 OOO소재지는 OOO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2002.12.23. 발행한 청구법인의 의료기관개설허가증을 보면, 명칭은 OOO대표자는 OOO소재지는 OOO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소를 청구법인의 사업소로 보아 이 건 주민세(종업원분, 재산분)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설사 주민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 주민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어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민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면,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3항에서 주민세(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3호에서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호에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호에서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탁자OOO와 수탁자OOO간에 체결된 쟁점사업소의 운영에 관한 위·수탁 협약서에 의하면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병원 운영에 따른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진료비 등의 수입은 병원 운영, 시설물 유지관리 및 재투자에 사용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사항을 감독하거나 장부 및 관련 서류를 점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주민세(종업원분, 재산분)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건축물 등을 임차하거나 수탁받아 사업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환경개선 수요를 유발한 실제 운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사업소의 운영과정에서 일정 부분 위탁자의 지휘·통제를 받고 있는 것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자가 갖는 최소한의 권한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수탁자는 직접 직원을 모집하고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며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사업소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민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OOO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하겠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①에서 이 건 주민세 등의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이 아니라 수탁자인 OOO으로 보았으므로 쟁점②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