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3.6. OOO를 취득하면서,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전국재산조회 결과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 건 주택 외에 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전1주택을 2004.7.15.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고, 종전2주택은 2011.1.13. 취득하여 2013.6.13. 매도하였는바, 종전1주택의 경우 시골의 아주 오래된 주택으로서 일반적으로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기에 청구인도 주택으로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 주택 취득 시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서 주택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의 자의적 판단으로 주택 유무를 판단한 것은 적법하게 부과된 취득세 등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취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성립요건의 충족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이른바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 시 다주택자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못한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13.3.6. 이 건 주택을부담부증여로 취득하고,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거래로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라이 건 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감면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았다. (2)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택소유현황은 아래 <표>와 같은바,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이 건 주택 외에 종전1주택 및 종전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종전2주택만 2013.6.13. 매각하였으며,종전1주택은 건물연면적 51㎡로서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매년 개별주택가격이 산정되어 공시되어 왔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여서는 아니되는바, 지방세법상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1주택이 노후화되어 재산가치가 사실상 없다고 하더라도 종전1주택을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일인 2013.3.6. 이 건 주택 외에 종전1·2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일시적 2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에 해당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또한, 이 건 주택 취득당시 청구인이 처분청에 감면신청 사유를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고, 과세표준이 9억원 이하로서, 주택 취득 후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어 감면을 신청한다’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신뢰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는바,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며, 또한, 지방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不知)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