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에 소재하는 <표2>의 건축물 중6,076㎡가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주민세 과세기준일(7.1.) 현재 옥내 주차장의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그 결과에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주차장의 주민세 과세대상(사업소) 연면적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8,021㎡가 아니라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는 39,927㎡이고, 2015년도는 44,266㎡라고 보아 2015.12.11. 아래 <표1>과 같이산출한주민세 OOO을 청구법인에게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일반적으로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은 주차면수에 1면의 면적을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주차장 면적으로 하고 있고, 가천대학교OOO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주차장 위탁운영의 경우 그수익의 원천은 총 면적이 아니라 주차면수에 따라 결정되고, 건축물의바닥, 기둥, 벽 등은 주차장 영업면적과 관련이 없는 점 등을 볼 때,이 건 주차장의 주민세 과세대상 면적은 주차면수에 1면당 면적을 곱한13,635㎡ 또는 15,318㎡라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 없이이 건 주차장의 과세대상 면적을 <표1>과 같이 39,927㎡ 또는 42,266㎡라고 보아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종전 사업자인 OOO로부터 권리 의무를승계하여 이 건 주차장의 위탁 관리업무를 시작하였고,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은 2008년도에 이 건 주차장을 방문하여 이 건 주차장의 면적을 실측한 후 그 면적을 8,021㎡로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이 건 주차장에 대하여 2012년도 주민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이 건 주차장의 과세대상 면적을 8,021㎡로 하여 주민세를 부과·고지하였는바, 이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의사표명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를 신뢰하고 그 주민세를 납부하였으므로 그 후 처분청이 당초의 부과처분과 달리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제80조에서 주민세 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한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OOO 간에 체결한 주차장 임대용역 계약서상에 표시되어있는 주차면수의계약조건 및 손해배상의 책임 여부 등은 주민세 과세대상 면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건축물의 바닥·벽·기둥 등은 건축물 내에 주차장 시설을 갖추는 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서 이는 주민세 과세대상 면적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므로 OOO에서 주차장으로 인정한 면적에 대하여만 주민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주민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서 청구법인이 이 건 주차장에 대하여 2012년도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이 건 주차장의 과세대상 면적을 종전과 같이 8,021㎡로 하여 주민세를 부과·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지방세법령에 따라 부과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부과·고지를 과세관청의 의사표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착오하여 지방세를 과소 부과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그 부족분에 대하여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건 주민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① 주차장의 총 주차면수에 1면 당 면적을 곱한 면적을 주차장의 주민세 과세대상(사업소) 연면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주민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1) 지방세법 제74조【정의】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제80조【과세표준】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한다.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① 재산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재산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③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84조【신고의무】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소유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① 법 제74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1.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 다만,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 합숙소,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또는 실제 가동하는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한다. 제84조【신고 및 납부】① 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재산분을 신고하려는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건축물의 연면적, 세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과OOO으로 하고,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는 주차관리 임대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서 제2조에는 사업소를 OOO 부설주차장과 관련 시설로 하며, 부설주차장 범위는 OOO가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주차장을 사업소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2012년도 주민세를 2012.7.31.까지 신고·납부하지않았다고 보아 2013.1.10. 이 건 주차장의 종전 사업자인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주차장에 대한 처분청의 주민세 부과에 따라2013년부터 2015년도까지 이 건 주차장의 사업소(과세대상) 면적을8,021㎡로 하여 산출한 주민세 OOO을 매년 7월 31일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5년 8월 OOO에 대한 지방세 서면조사를하면서 이 건 주차장의 현황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OOO가 신고한 이 건 주차장 현황(면적) 및 재산세 과세대장 상의 면적은 아래 <표2>와 같다. (마) 청구법인이 2010년 9월OOO가 주차장으로 신고한면적과 재산세 과세 대장상의 면적이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바) <표2>를 보면, 처분청은OOO를 부과·고지하였으나, 처분청이이 건 주차장을 실측한 후 그 과세대상 면적을 산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사) OOO는 이 건 주민세 부과·고지가 있은 후인 2016.2.17. 이 건 주차장의 임대용역계약서 제2조에 따라 이 건 주차장의 사업소면적을 전체 주차면수에 1면의 면적(약 12㎡)을 곱한 13,635㎡(2012년~2014년) 또는 15,318㎡(2015년)으로 산출하여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74조 제2호 및 제4호에서 주민세의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로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어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6호에서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연면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건축물의 연면적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하되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과실제 가동하는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74조 제4호 및 제6호에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건축물의 주차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주차면수뿐만 아니라 주차장으로 진입을 위한 램프 및 주차장 내의통로(진·출입로) 등도 필수적인 점, 주민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는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반드시 수익 행위를 창출하는 장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이 건 주차장에 주차하고자 진입한 차량에 대하여 주차장 내 주차구역 내에 주차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점, 청구법인이 <표2> 건축물 지하층의 일부를 특정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OOO가 주차장으로 신고한 <표2>의 면적은 청구법인이 주차장 또는그 관련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가 제출한 이 건 주차장 면적을 청구법인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보아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다만, 처분청은OOO용도별 면적’및 재산세 과세대장에 근거하여 산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민세는 납세자가 매년 7월 1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업소의 연면적에 따라 세액을 산출하여 처분청에 신고·납부하는 세목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주차장에 대하여 OOO의 신고와 다르게 주민세를 부과하고자 한다면 이 건 주차장에 대한 현황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추가면적이 이 건 주차장 면적에 해당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주민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83조 제3항에서 주민세는 그 납세의무자가 매년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주민세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아니하면 산출세액에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4조 제1항에서 주민세의납세의무자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소유자는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은 주민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건축물의 연면적, 세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12.7.31.까지 이 건 주차장에 대한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이 종전 사업자의 신고 사항을 참고하여 청구법인에게 2012년도 주민세를 부과한 것인 점, 청구법인은 2012년도분 주민세의 과세대상 면적이 이 건 주차장 면적과 다르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보이는 점, 청구법인은지방세법제83조 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따라 2012년도의 경우에는 주민세의 부족세액을,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는 이 건 주차장의 사용 면적을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산출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 건 주차장의 실제 사용 면적보다 적은 면적을과세대상으로 하여 주민세를신고·납부한 점, 청구법인이 이 건 주차장에 대한 주민세를 과소납부한사실이 앞의 사실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처분청이지방세법제83조제4항에 따라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당연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민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