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391 선고일 2016-10-31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은 약정한 사유에 의하여 합의해제되었으므로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30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연부취득 중인 과세물건을 마지막 연부금 지급일 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과세물건을 처음부터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연부취득계약의 해제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일로 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일부에 대해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연부로 취득한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5.10.15. 연부계약 해제에 따른 환급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5.11.17.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세액 중 2008~2009년 신고․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2012년 이후 신고․납부한 세액 등을 환급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5.11.18. 쟁점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12.21.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토지의 경우 청구법인이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호,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므로 쟁점세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액(2008~2009년 취득분)의 경우 2011.11.1.부터 시행된 지방세기본법제51조의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외형상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하고 그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이 있었다 하더라도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지방세법제30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감액경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는 점, 연부취득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기산일은 매회 취득세 등의 납부일부터 5년 이내의 환급 청구분에 한하여 유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세액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경정청구기간(5년)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법인세 또는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 상호합의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8장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3. 제51조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제76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誤納額),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6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誤納額),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7조(지방세환급가산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제76조에 따라 충당 또는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지방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납부일. 다만 그 지방세환급금이 둘 이상의 납기가 있는 경우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일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지방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지방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제79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① 납세자의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후발적 사유) 법 제51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更定)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명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8.9.12. OOO에 연부로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보증금과 중도금을 1회차부터 9회차부터 납부하고 관련 취득세 등을 위 <표>와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OOO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종전 약정(기한이익의 상실,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토지매매계약을 2015.3.20. 자동해제하기로 하는 제2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3.20. 청구법인이 2015.9.21.까지 10회차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종전 약정(기한이익의 상실,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토지매매계약을 2015.9.21. 자동해제하기로 하는 제3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OOO는 청구법인이 10회차 할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5.9.21. 청구법인에게 토지매매계약 해제 및 협약해지 통보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은 약정한 사유에 의하여 합의해제되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연부취득 중인 과세물건을 마지막 연부지급일 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과세물건을 처음부터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민법 제166조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2015.9.21.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 해제통보를 받기 전까지 매도자인 OOO와 현실적으로 유효한 매매계약을 진행하고 있던 사정을 고려하면, 해당 매매계약의 해제가 확정(화해권고결정)되기 이전에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환급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는 연부취득의 시기를 규정한 것으로서, 전체 물건에 대해 연부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는 것은 본래의 법령 취지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