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매용 중고차에 대한 감면규정인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및 제3항에서는 2년 이내에 해당 중고자동차를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를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정당한 사유 등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매매용 중고차에 대한 감면규정인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및 제3항에서는 2년 이내에 해당 중고자동차를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를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정당한 사유 등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 중고항공기 및 중고자동차 등을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자동차매매업자인 청구인은 2013.12.11.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매매용 중고자동차로 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불기소결정서 및 자동차명의이전등록 말소 및인도 관련 판결문 등에 의하면,OOO이 이 건자동차의매매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청구인을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기소 결정하였고,OOO은 이 건자동차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2013.12.11.OOO하였으며, 동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6.1.18.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종전 소유자인 OOO에게 이전하였다. (라)처분청은 청구인이 매매용 중고자동차인 이 건 자동차를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6.1.11.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에서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자동차매매업자가 그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중고자동차를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중고자동차를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여기에 정당한 사유 등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종전 소유자인 OOO으로부터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고 매매용 중고자동차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음에도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이 건 자동차를 매각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