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9.7. OOO일원 1,943,26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의 토지개발사업(이하 “이 건 지목변경”이라 한다)을 완료하고, 2015.11.13.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기한 후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2016.2.14.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통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 겸 이 건 지목변경을 시행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이 건 토지를 기업도시로 개발하는 사업시행자로서 기업도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5.3.13. 청구법인과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하였으나, 이 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그 소유권이전과 관계 없이 여전히 OOO이고, OOO는 이 건 토지의 소유자 지위에서 토지개발사업을 진행하여 이 건 지목변경을 하였으므로 이 건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OOO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
(2) 기업도시개발사업자인 OOO는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21조의17 제2호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기업도시개발사업공사를 진행하여 이 건 지목변경 공사를 준공하였으므로 기업도시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을 규정한「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7 제2호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지목변경 당시 형식상 소유자가 청구법인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지목변경사업자는 OOO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면제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은「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제2호에서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취득주체(납세의무자)는 사업시행자로 한정되므로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서 시행하는 지목변경에 대하여만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위의 규정은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하는 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 건 지목변경은 실제로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인 OOO가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기업도시개발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를 면제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해석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신탁법상 수탁자가 신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그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이 건 토지의 신탁계약상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2015.3.13.)를 한 후, 이 건 지목변경 공사가 준공(2015.9.7.)되었으므로 이 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7 및강원도 도세감면조례제8조에서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기업도시개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개발계획승인일부터 15년간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소유자일 뿐 사업자시행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지목변경 공사를 사업시행자인 OOO가 하였다고 하더라도 OOO는 이 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는 2006.12.12.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OOO개발사업 시행 및 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하였으며, 주요주주는 OOO(25.18%), OOO(4.38%), OOO(5.0%) 등이다. (나) OOO는 2008.10.8.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7 및강원도 도세감면조례제8조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으며, 청구법인은 2015.3.13. 신탁(위탁자: OOO)을 원인으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5.8.19. OOO가 시행한 이 건 토지의 개발사업에 대한 준공허가를 하였고, 2015.9.7. 이 건 토지의 지목을 대지 등으로 변경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5.9.9. OOO를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그 후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일 당시 소유자는 OOO가 아니라 청구법인이라고 보아 OOO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철회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5.11.13. 이 건 취득세 등 OOO을 처분청에 기한 후 신고하였다. (2)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7 제1항 제2호․제3항 및강원도 도세감면조례제8조 제1항에서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승인일부터 15년간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지목변경일(취득일) 현재 당해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점,신탁법상 수탁자가 신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되 되면 그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는 것이므로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그 당시 소유자인 수탁자(신탁회사)로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두2395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토지의 경우 그 지목변경일 현재 소유자인 청구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7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OOO가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이 건 토지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처분청으로부터 토지개발사업 준공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일 현재 청구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7 제1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의 경우 취득세·재산세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2.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③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15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공제비율과 감면기간·공제기간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된 것) 제116조의21[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② 법 제121조의17 제1항 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거나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지역활성화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또는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사업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강원도 도세감면 조례 제8조[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①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1 제2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승인일부터 15년간 취득세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