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3중4196 / 조심2010지046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7.15. OOO에게 이 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기로 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최종 할부금이 완납되기 전에 이 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였기 때문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2015.12.8. 경정청구를 하자, 이 건 토지 총분양원금의 99.6%를 납부하여 사실상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2015.12.23.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고, 매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상의 취득이란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미지급 잔액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2014.1.15.부터 9차 및 10차 할부금 합계OOO을 연체함에 따라 거액의 연체이자율(12%)을 부담하고 있었고, 이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자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9차 할부금 전액과 10차 할부금의 일부를 납부한 후OOO에 매각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위 9차 및 10차 할부금의 납부는 연체이자를 줄이기 위한 고육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순수한 이 건 토지의 분양원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만일,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분양원금의 99.6%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추상적인 개념인 ‘사실상의 취득’이 이루어졌다고 하기 어렵다.
(2) 설령,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하기 이전에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에게 이 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할 경우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담당공무원은 환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는바, 이는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시라 할 수 있고, 그 견해를 신뢰하여 행한 청구인의 행위에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신뢰이익은 보호되어야 한다.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 할 것이고, 법인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의 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 할 것이며, 이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을 가리키는 것이나, 그 한편으로, 취득세 자체가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상의 취득행위는 비록 잔금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않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극히 미미한 금액의 잔금만이 형식상 미지급되고 있는 경우에는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조심 2010지467, 2011.4.6. 같은 뜻임)인바, 이 건 토지의 경우, 총분양원금의 99.6%에 해당하는 대금이 LH에 이미 납부되어,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다고 할 수 있고, 미지급 원금은 OOO으로서 총분양원금의 0.4%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 OOO에게 매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OOO와 계약을 체결하고 약정된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것은 처분청 공무원의 안내에 따른 것이 아니라서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한 납세의무성립과 처분청의 공적견해 표명과는 무관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는지 여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1) 지방세기본법 제18조[신의성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OOO에 분양받고, 2009.7.15.부터 2014.7.15.까지 할부원금을 11회에 걸쳐 납부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OOO에게 이 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의 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 할 것이고 이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한편으로 취득세 자체가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상의 취득행위는 비록 잔금 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않았더라도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미미한 금액의 잔금만이 형식상 미지급되고 있는 경우에는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득하여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조심 2010지467, 2011.4.6.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기 전인 2015.6.17.까지 총분양원금의 99.6%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미 납부였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는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으로서는 언제라도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고서 이 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거나 배타적인 사용·수익·처분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2015.6.17.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기 이전에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에게 질의를 하고, 기 납부된 취득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일 뿐,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조심 2013중4196, 2013.12.23. 같은 뜻임)이므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없는 이 건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5.6.17.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