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처분청으로부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382 선고일 2016-08-2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납세 안내를 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요지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7.31. OOO 66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답에서 대지로 지목변경한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그 가액의 증가분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을 2016.3.3.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4년 2월 이 건 토지에 농지전용 및 건축허가를 득한 후 2014.7.25. 주택을 신축하였으며, 2014.7.31. 지목변경을 하였는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 건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분 취득세에 대한 안내를 받은 바 없는데도 지목변경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조세채무가 확정되며, 조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나 착오 등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처분청으로부터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처분청으로부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5.5.18. 법률 제1329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2) 지방세법(2014.12.23. 법률 제128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4.8.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을 보면, 청구인이 2014.2.17. 건축신고를 하고, 2014.7.25. 건축물 사용승인 후 2014.7.31. 답에서 대지로 지목변경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답에서 대지로 지목변경한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6.3.3.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에 대한 안내도 없이 지목변경일부터 2년이나 지나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취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납세의무 성립요건의 충족여부를 조사ㆍ확인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고,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법령의 부지(不知)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이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신고·납부를 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로서 처분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안내가 달리 없었다고 하여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처분청 등으로부터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지방세 부과제척기간(5년) 이내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