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3.12.부터 2014.8.26.까지 OOO 외 1필지 토지 105,806㎡(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취득하고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1부동산의 경우 산림조합법제46조 제1항 제7호 나목 및 청구법인의 정관 제5조 제1항 제7호 나목에서 장제사업을 산림조합의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 또한 2013.6.1. 장례식장업 허가를 받아 위 부동산을 장례식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장례식장은 일생에 한 번 이용하는 복지시설로서 조합원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비조합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조합의 목적에 부합하는 특수한 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2013.7.12. 청구법인이 그 이용량을 제한하지 아니한 사업으로 결의한 점, 조합원이 장례식장을 이용할 경우 이용금액의 2%를 해당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배당하여 조합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2부동산의 경우 청구법인이 장제사업(수목장림 포함)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4년 8월 및 2014년 12월 동 부동산을 취득하여 2015.7.16.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였는바, 주민의 대다수가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등 수차례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난항을 겪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사업용도를 변경(산림경영계획의 작성과 조림, 숲가꾸기, 벌채, 산림보도 등)하여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산림조합법제5조 제3항에서 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합이 조합원과 관계 없이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것은 고유목적에 속하는 사업의 경영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장례식장 이용현황에 의하면 조합원 자격의 구분 없이 일반인이 자유로이 이용하고 있고 조합원 이용비율도 전체 이용자의 30.5%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1부동산은 조합원을 위한 시설이라기보다는 조합 자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2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6개월 및 10개월 이상을 경과한 시점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목적사업을 변경한 점 등을 볼 때 유예기간(1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1·2부동산을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산림조합법제5조(최대봉사의 원칙)③ 조합과 중앙회는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조합원의 자격 등)① 지역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은 둘 이상의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1.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
2.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
② 전문조합은 그 구역에 주소나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은 같은 품목 또는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둘 이상의 전문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제19조(준조합원)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구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서 그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준조합원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 및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준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46조(사업)① 지역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다. 7.복지후생사업 나.공원묘지ㆍ수목장림ㆍ봉안당(奉安堂)의 조성 및 관리, 사설묘지관리 등 장제사업(葬祭事業)
(1) 먼저, 쟁점1부동산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1)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8.11.20.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장제사업 등이 등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조합의 구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는데 준조합원은 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 경비 및 과태금을 납입하여야 하고,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량은 각 사업별로 해당 회계년도 사업량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나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그 이용량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2)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제260회)에 의하면 2013.7.12. 장례식장(추모관)을 이용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이용금액의 2%에 대한 출자배당을 실시하고, 추모관 사업의 이용을 조합원으로 제한하지 아니하며 비조합원도 이용하는 사업으로 선포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 심리과정에서 제출한 장례식장 이용현황은 아래 <표>와 같은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이용현황은 청구법인이 자체 보관중인 명부에 의해 청구인이 작성한 자료인데, 명부의 비고란에 일부이용자에 대해 조합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대다수 이용자는 아무런 표시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검증을 위해현지 출장하여 준조합원의 이용실태를파악한 결과,산림조합법 제19조 제2항에서 준조합원은 가입금 및 경비를 부담하도록 한다는 규정에 착안하여 청구인에게 가입금 및 경비 부담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제출받지 못하였는바, 준조합원의 이용실적은 비조합원의 이용실적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점,그 이용요금의경우에도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차이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쟁점1부동산은 조합원을 위한 시설이라기 보다는 조합 자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산림조합법제5조 제3항에서 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1부동산의 경우청구법인이 제출한 장례식장 이용현황에 의하면 조합원의 이용실적이 전체 이용자의 3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이용요금 등 그 이용조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수익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된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부동산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5.7.16. 추모공원 산림조합 특화사업(수목장림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한 사실, 처분청으로부터2015.9.25. 처분청의 산림경영계획 인가(사업용도 변경: 장제사업→산림경영계획의 작성과 조림, 숲가꾸기, 벌채, 산림보호 등)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쟁점2부동산의 경우 청구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각각 1년 6개월 및 10개월을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 2015.7.16.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반면, 유예기간(1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된 세액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