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이 건 ①부동산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청구법인이「전라북도 도세 감면조례」제4조의 취득세 감면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377 선고일 2017-04-25 조세심판원

[요지]

① 이 건 ①부동산의 경우,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경정청구로 이에 대한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②전라북도 도세 감면조례제6조 제1항에 따른 감면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농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이면 충분하고, 감면요건으로 경비지원대상자임을 요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비록 정부 등으로부터 경비지원을 받지 않았더라도 농수산물가공업을 영위하는 이상 이 건 건물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함

[주 문]

1. OOO시장이 2016.1.22. 청구법인에게 한 OOO건축물 연면적 9,681.89㎡(2015.11.10. 신축분)의 취득세 등 OOO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5.24.부터 2012.2.13.까지 OOO외 4필지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건 ①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취득하고 2011.5.26.부터 2012.2.23.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아래 <표1>과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표1> 이 건 ①부동산 취득세 신고 내역 등
  • 나.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통하여 이 건 ①부동산 중 OOO토지 830㎡를 제외한 나머지 취득물건(이하 “이 건 추징분”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이 일부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2014.1.6. 그 누락가액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표2>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표2> 이 건 추징분 과표누락분 부과 내역 등
  • 다. 청구법인은 2015.10.29. OOO에 건축물 1동~4동 연면적 9,681.89㎡(이하 “이 건 ②부동산”이라 하고, 이 건 ①부동산을 포함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으로 취득하고 2015.11.1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아래 <표3>과 같이 신고․납부한 후, 2015.12.22. 이 건 부동산은 전라북도 도세 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0% 감면대상이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22. 이를 거부하였다. <표3> 이 건 ②부동산 취득세 신고 내역 등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경정청구기한(3년)이 경과하였으나 당초부터 납세의무가 없었으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점, 경정청구 당시 과오납금 환급 시한인 5년이 넘지 않은 점, 2015.5.18.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경정청구 기한이 5년으로 연장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이 건 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경정청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2) 감면조례 제6조에서 농산물가공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고,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에서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업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 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업자란 농산물을 세척 박피 절단 및 단순가공하거나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및 민속예술품(이하 “농산물가공품”이라 한다)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처분청은 감면조례의 개정연혁을 제시하며 위 조례는 일관되게 자금지원을 받은 농산물가공업자에게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조례의 규정 어디에도 농산물가공업자의 범위를 자금지원을 받은 가공업자로 한정하지 않았고, 단지 1997년 당시의 조례에서만 농산물가공업자를 ‘산지가공업자로 지정된 자로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로 규정하여 현재보다 좁은 영역으로 제한한 적이 있었으나, 2000년부터는 가공업자로 규정할 뿐 그 외 사업계획서 승인이나 자금지원 등의 요건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는바, 청구법인이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자금지원 등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조례 제6조의 농산물가공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감면조례 제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상 취득세의 감면대상을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법인은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법인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동 규정은 ‘사람’이 아니라, ‘자연인’으로 명시되었어야 하고, 법인도 법적으로 엄연히 자연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행사의 주체이므로 감면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세목으로서 과세관청의 수납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로 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90.3.27. 선고 88누4591 판결, 같은 뜻임), 신고․납부한 취득세는 경정청구가 없는 한 변동 될 여지가 없는 것이고, 과오납 환급청구권은 착오납부, 이중납부 등 납세의무가 없는데도 납부한 경우 및 정당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전체 불복 대상 세액 중 3년 내 경정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 건 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의 제목이 ‘농산물가공품의 생산 등의 지원’임을 볼 때 해당 규정은 지원범위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대상자가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위한 공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1항의 규정이 자금지원대상 규정임을 알 수 있으므로 감면조례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 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사람’은 자금지원을 받은 농산물가공업자에 적용되는 것이 분명하다. 감면조례의 연혁을 보면 1997년 당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 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생산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로, 1998년 당시에는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 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로, 2000년 당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로, 2007년 당시 ‘식품산업진흥법제16조 및 수산물품질 관리법제1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로 규정하고 있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자를 일관되게 자금지원 대상자인 가공업자에 한정하고 있는바, 동 감면조례에서 인용하는 관계법령의 명칭과 조항만이 변동된 것임을 고려하면 기존의 조례와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서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세감면조례에 별도의 감면 규정을 둔 것은 위 연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감면범위를 식품산업진흥법의 자금지원대상자로 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자금지원과 무관한 불특정 농산품가공업자로 확대하여 면제해야 한다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의 조례위임의 원칙에도 합치되지 않는다. 또한 감면조례 제6조 각 호에서 감면의 범위를 타 자치단체 조례에서와 달리 ‘~자’가 아닌 ‘~사람’으로 개인으로 한정하여 규정한 것은 농수산물 가공품업자 중 일부만을 감면대상으로 한다는 의미이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을 고려하면 감면조례 제6조에서 규정한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사람’을 법인을 포함한 전체의 농수산품 가공품업자로 확대해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전라북도 도세 감면조례제6조의 취득세 감면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2.2.1. 본점을 OOO로, 목적사업을 농축산물의 도축․유통․가공 제조판매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어 2002.3.5. 업태는 제조업, 종목은 닭고기절단․포장․도계 등으로 하여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이 건 ①부동산을 취득한 경위 및 취득세 신고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11.5.24. OOO토지 2,274㎡를 매매로 취득하여 2012.1.13. 그 지상에 건축물(주용도: 냉동창고, 농산물가공공장 등) 2,383.8㎡를 증축하였으며 2012.2.13. 같은 리 OOO토지 830㎡, OOO토지 2,978㎡ 및 건축물 660.66㎡를 매매로 취득하였다.

2. 청구법인은 위 취득분에 대하여 모두 법정신고기한 내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50% 감면받았고, 처분청은 2014.1.6. 청구법인의 일부 취득분(이 건 추징분)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일부 누락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추징하였다.

3. 청구법인의 취득세 신고납부내역 및 경정청구서 등에 의하면 이 건 ①부동산의 취득신고 및 경정청구일은 다음과 같다. <취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다) 청구법인은 2015.10.29. OOO에 이 건 ②부동산인 건축물 2동(공장) 6,696.05㎡, 3동(폐기물처리시설) 2,855.94㎡, 4동(창고) 112.5㎡ 및 5동 17.4㎡를 신축으로 취득하고 2015.11.10. 처분청에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50% 감면받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①부동산의 경우, 지방세기본법(2015.5.18. 법률 제13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5.5.18. 지방세기본법의 일부개정으로 경정청구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면서 부칙에서 이 법 시행(2015.5.18.) 당시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정된 기간인 5년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는바, 경정청구기간 5년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청구법인은 이 건 ①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일부터 3년(2014.7.24.~2015.4.14.)이 경과한 2015.12.22.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는 그 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고, 처분청이 2016.1.22. 청구법인에게 한 거부통지는 민원회신의 성격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①부동산의 취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58조 및 제79조에 따라 처분청이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기간인 5년 이내에 직권부과취소 및 변경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비록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감면대상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처분청이 직권으로 감면처리를 할 수 있고, 감면대상으로 확정되어 지방세 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한다는 것에 불과하며 이 건 처분이 당연무효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이 건 ①부동산 중 이 건 추징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2016.1.22. 제기하였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1항에 따른 지방세 불복 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전라북도 도세 감면조례제6조 제1항에서 감면요건으로 ①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 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사람 등이 ②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 제1항에서 농산물을 세척ㆍ박피ㆍ절단 등 단순가공하거나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인 농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전라북도 도세 감면조례제6조 제1항에 따른 감면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농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이면 충분하고 감면요건으로 경비지원대상자임을 요하지 않고 있는 점, 해당 감면조항의 감면취지가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함으로써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 등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내용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령상의 농산물인 닭 등을 가공하여 생산하는 농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되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전라북도 도세 감면조례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은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제6조 제1항에서 감면대상을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연인에 대하여만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법률상의 ‘사람’이란 권리와 의무의 주체인 인격자, 즉 자연인과 법인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제6조에서 이전에는 ‘사람’으로 규정하다가 2016.3.25. 전부개정하면서 ‘자’로 변경규정되었는바, 그 개정이유에 감면대상을 확대하였다고 명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사람’과 ‘자’를 동일한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농수산물가공업자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면서 법인과 개인을 차별하여 법인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농산물을 가공하는 사람에는 자연인과 법인을 모두 포한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②부동산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지방세기본법(2015.5.18. 법률 제1329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지방세기본법(2015.5.18. 법률 제1329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제117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23조(결정 등) ④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부 칙(2015.5.18. 법률 제13293호) 제9조(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5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5) 전라북도 도세 감면조례(2016.3.25. 조례 제424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 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 하려는 자

(6) 전라북도 도세 감면조례(2016.3.25. 조례 제424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 이 건 ②부동산 취득 당시 적용 조례 제6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사람

2.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 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사람

3.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을 하려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7) 전라북도 도세 감면조례(2012.2.3. 조례 제367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사람

2. 식품산업진흥법제16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사람

3. 수산물품질관리법제16조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을 하려는 사람

(8) 전라북도 도세 감면조례(2012.2.3. 조례 제367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 및수산물품질 관리법 제16조제1호에 따른 가공업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식품산업진흥법(2011.7.21. 법률 제10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의3. "농수산물"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을 말한다 제16조(산지가공산업의 육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생산지에서 농수산물을 세척ㆍ박피ㆍ절단 등 단순가공하거나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및 민예품(이하 "농수산물가공품"이라 한다)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 및 개발, 전문판매점의 설치ㆍ운영, 수출촉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대상자가 농수산물가공품 생산을 위한 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설치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동의ㆍ승인ㆍ해제 등을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10) 식품산업진흥법(2011.7.21. 법률 제1088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을 세척·박피(薄皮)·절단 등 단순가공하거나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및 민속예술품(이하 "농산물가공품"이라 한다)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농산물가공품의 생산 및 개발,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 수출의 촉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대상자가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위한 공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설치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