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는 청구인들이 취득할 때까지 도로확포장공사에 사용되던 자재를 쌓아두던 장소로 사용되다가 농지로 원상복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토지는 청구인들이 취득할 때까지 도로확포장공사에 사용되던 자재를 쌓아두던 장소로 사용되다가 농지로 원상복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6.1.25. 법률 제13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6.1.25. 대통령령 제2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농지의 범위)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는 각각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
1.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ㆍ두엄간ㆍ양수장ㆍ못ㆍ늪ㆍ농도(農道)ㆍ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2015.3.5. 작성한 내부결재 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타용도일시사용기간은 2010.1.1.~2015.3.9.이고, 쟁점토지의 타용도일시사용목적은 OOO 자재야적장으로 나타나며, 2015.4.9.까지 쟁점토지를 농지로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은 2015.12.18. 및 2016.1.12.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농지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이 2016.1.12. 쟁점토지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보고서 및 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농작물을 경작한 흔적을 찾을 수 없고 복토를 해 놓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은 2016.1.12. 쟁점토지를 농지외 토지로 보아 농지외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추가로 신고․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에서 ‘농지’의 범위를 정의하면서 ‘농지’란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지여부 판단기준은 ‘취득 당시’로 봄이 타당한 점, 쟁점토지는 2010.1.1부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까지 진북~여항 간 도로확포장공사 자재야적장으로 사용되다가 농지로 원상복구를 하기 위한 준비단계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가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된 흔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농지로 사용되었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실제 농지로 이용되고 있었다거나, 실제 농지로 이용되었지만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잠시 휴경상태에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