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토지에 대한 연부계약을 체결하여 최종할부금을 납부한 후 면적정산사유가 발생하자 약정에 따라 추가정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374 선고일 2016-12-1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면적 정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기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조심2009지0803

[주 문]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10.28.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15.8.7. 지적측량이 완료됨에 따라 이 건 토지에 대한 면적정산으로 인하여 추가 정산금액이 발생하자, 2015.9.21. 매매계약을 해약하고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12.7. 이를 거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이 발생함에 따라 최종 잔금약정일이 2015.10.7.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청구인은 추가 정산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되자 매매계약서 제9조에 따라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약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기 납부한 할부금 전액을 반환받았는바, 이 건 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취득시기는 최종 면적정산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이 완납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이 해약되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시행령제20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중 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OOO을 납부한 후 2015.4.28.까지 총7회에 걸쳐 매매대금을 모두 완납한 사실을 확인 되는 이상 그 후 면적정산으로 인한 추가정산금이 발생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이 해약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연부계약을 체결하여 최종할부금을 납부한 후 면적정산사유가 발생하자 추가 정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5.7.24. 대통령령 제2643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인낙조서
  • 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3) 지방세법 기본통칙(2016.1.1. 개정되기 전의 것) 지법7-5【연부취득】

1. 연부라 함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연부로 취득 중인 부동산을 경개계약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한 경우, 경개계약 시점에서의 경개계약자는 당초 계약자가 지급한 금액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이후부터는 연부금 지급일마다 매 연부금액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 계약 해지자가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하여야 한다. 3.일시취득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을 연부계약형식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변경 시점에서 그 이전에 지급한 대금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그 이후에는 사실상 매 연부금지급일마다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4.연부취득 중인 과세물건을 마지막 연부금지급일 전에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OOO 내에 소재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10.28.부터 2015.4.21.까지 총8회에 걸쳐 이 건 토지에 대한 할부금을 납부(매매계약서 제1조에 따른 매매대금 완납)한 후, 각 할부금에 대하여 이를 연부취득으로 보아 위 <표1>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OOO는 2015.8.7.을 면적정산일로하여 매매계약서 제4조에 따른 면적정산을 실시하여 2015.8.27. 이 건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완료한 후, 지적확정측량완료에 따른 면적정산 등을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안내하였다. (라)청구인은 OOO이 발생하자 매매계약서 제9조 제2항 제1호(매수자귀책)에 따라 2015.9.21.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마) OOO, 면적정산금 약정일은 ‘2015.10.7.’인 것으로 나타난다. (바) 부동산등기부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2015.11.5.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는 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5항에서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부취득 중인 과세물건을 마지막 연부금 지급일 전에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건 토지 매매계약서 제1조에서 매매대금을 OOO으로 하여 계약보증금과 1차~7차 할부금을 2년에 걸쳐 납부하기로 하였고, 제4조 제1항에서 이 건 토지는 조성공사 준공 전에 가분할면적으로 체결한 것으로서 확정측량 실시 결과 면적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정산하기로 하였으며, 제6조 제1항에서 OOO는 청구인이 면적증감에 따른 정산금을 포함한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있으므로 취득가격은 매매계약서 제1조에 의한 매매대금과 제4조에 의한 정산금을 합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 점, 미납된 정산금이 약정한 매매대금의 9.07%에 달하여 미미한 금액이 아닌 점, 청구인은 정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기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