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373 선고일 2017-05-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모법인으로부터 물적분할되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토지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않고 진행 중이어서 지번과 면적 등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취득세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것을 기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이 2015.11.24. 청구법인에게 한 무신고가산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3.2. OOO로부터 물적분할되면서 OOO토지 32,66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5.10.20.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물적분할로 취득하는 재산이라 하여 처분청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무신고가산세 OOO을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11.24.지방세기본법제52조 제3항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는 OOO(이하 OOO라 한다)와 토지조성공사중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0.12.30. 최초 계약하여 연부로 취득하다가 2012.8.24. 토지잔금을 납입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하였으나 OOO는 아직 쟁점토지에 대한 지적확정측량 및 면적정산 등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OOO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2015.3.2. 물적분할일 당시 최초 등기 대상자인 OOO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였고 쟁점토지의 면적정산, 지번부여 및 면적조정에 따른 취득세 정산이 되지 않는 등 OOO가 쟁점토지를 계속하여취득 중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신청을 할 수 없는 불가항력 사항이 있었다. 그리고 OOO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지연됨에 따라 취득세 감면신청을 못한 것이지 세법상의 신고의무를 해태하려고 한 것이 아니며 이러한 귀책은 OOO에서 토지조성, 면적정산, 분양지연, 신번지 부여 등의 행정업무 지연으로 인한 것이지 청구법인의 귀책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물적분할 당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쟁점토지외의 모든 취득 물건은 취득세 등을 성실하게 신고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물적분할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것은그 의무이행을 청구법인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 건 무신고가산세 처분은 부당하다.

(2) 2014.1.1.부터 납부할 세액이 없음에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효율적 과세자료 관리 및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등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세제상의 불이익 즉, 감면으로 인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음에도 감면신청 신고기한까지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납세의무를 강제하는 제재라고 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3항 제2호의 규정의 취지가 기업구조조정 및 조직개편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납부할 세액이 없음에도 무신고가산세를 납부하여야한다면 이러한 지원 취지에 반하며 오히려 제재를 가하게 된다. 2016.1.1.부터 다시 법률을 개정한 이유는 무신고가산세가 효율적인 과세자료 관리 및 성실신고 유도 등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과도한 납세협력 비용 절감 및 납세자의 권익향상이라는 구체적이고도 중대한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이 건 무신고가산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이고 부동산 등의 취득은 관련 법령에 따른 등기 등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OOO의 분할계획에 따라 2015.3.2. 청구법인이 설립되면서 같은 날 쟁점토지도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에 해당하여 취득이 성립하였고, 취득신고는 등기와는 별개이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일 당시 소유권보전등기가 불가능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것을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가산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납세의무자로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불가능이라는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 제52조(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신고서(이하 "기한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만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을 말한다)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법인세법제46조의3 제3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3항을 말한다)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OOO는2010.12.30. OOO와 쟁점토지에 대한 연부매매계약(매매대금: OOO)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OOO는 2010.12.30.~2012.8.24. 쟁점토지에 대한 연부매매대금을OOO에다음과 같이 납부하고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쟁점토지 매매대금 납부내역> (다)청구법인은 2015.3.2. OOO로부터 물적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설립되었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물적분할 당시 쟁점토지에 대한 원시취득자인OOO가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토지외의 모든 취득세 과세물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OOO는 2015.4.15. OOO의 OOO지적확정측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매입토지의 면적이 달라지면서 토지대금을 정산하였고 토지면적 감소에 따라 기 납부한취득세 등을처분청에 환급 신청한 사실이 나타난다. <쟁점토지 면적 정산 내역> (마)청구법인과 OOO는 2015.4.28.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권리의무승계 계약 주요내용> (바) 쟁점토지에 대한 원시취득자인OOO는 2015.6.26.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한 사실이 나타난다. (사)OOO는 2015.8.20.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OOO의 안내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접수일(2015.6.26.)로부터 60일 이내인 2015.8.24.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아)청구법인은 2015.10.20. 쟁점토지에 대하여 물적분할로 취득하는 재산이라 하여 처분청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무신고가산세 OOO을 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자)청구법인은OOO가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인2015.10.22.OOO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사실이 나타난다. (차)처분청은 2015.11.24.지방세기본법제52조 제3항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통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카)청구법인은 구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감면대상자도 산출세액을 늦게 신고하게 되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 받게 되는 불합리함이 있어 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해당 규정이 개정되었다고 주장하며 2015.10.1. 정부(행정자치부)가 국회에 접수한 개정법률안 제안 이유를 제출하였다. 2015.10.1. 정부(행정자치부) 제안 내용 ∘제안이유: 납세자들의 권익향상과 신고납부에 따른 협력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의 산출근거를 종전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으로 하던 것을 과세표준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변경 ∘주요 내용: 종전에는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전액 감면대상자도 지방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받았으나, 앞으로는 신고의무를 불이행하더라도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도록 무신고가산세의 산출근거를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으로 변경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되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이행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참조) 할 것인바,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설립될 당시에 쟁점토지를 취득하고도 그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물적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설립될 당시에는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OOO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었다(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두16695 판결 참조) 할 것이고, OOO 등과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2015.4.28.)하여 그 무효사유가 해소된 때에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한 것인바, 처분청에서도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의무 발생일을 잘못 알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에게 정확한 신고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2015.3.2. OOO로부터 물적분할되어 취득할 당시에 쟁점토지는 OOO사업지구내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원시취득자인 OOO가 토지조성공사를 진행 중이어서 지번과 면적 등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취득세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정상적으로 신고할 것을 예상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쟁점토지는 순차등기대상으로서 청구법인이 물적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설립될 당시에 원시취득자인 OOO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서 선순위 소유자인 OOO를 거쳐 취득하게 되는 동 법인이 당해 분할로 인하여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신고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원시취득자인 OOO가 쟁점토지에 대한 신지번 부여, 면적 확정,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지연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취득세 신고기한을 경과한 책임을 전적으로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물적분할되어 취득하는 부동산 중에서 쟁점토지를 제외한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성실신고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려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취득세 등을 납부할 세액이 없는 면제자들에게 부과하는 무신고가산세가 효율적인 과세자료 관리와 성실신고 유도 등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이라 납세의무자의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행정자치부가 2015.12.29.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을 개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