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과 전대인(ㅇㅇㅇ)은 각각 별개의 사업주체로서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움.
[요지] 청구인과 전대인(ㅇㅇㅇ)은 각각 별개의 사업주체로서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OOO이 2016.1.19.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5.10.8.OOO을신고·납부한 후, 같은 날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취득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경정청구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2016.1.19.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사업장 소재지를 OOO으로 하여 2012.8.10.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2.7.20. 쟁점사업장의 전대인과 전차대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사업장을 제조업(금형)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은 쟁점사업장을 OOO로부터 이를 임차(396.69㎡)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2010.8.12. 공장등록 하고, “주형 및 금형 제조업”을 영위(제조시설면적 396.69㎡)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15.8.21. OOO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5.10.8. 이를 취득하였으며, 이 건 부동산(1,401.98㎡ 및 그 부속토지) 중 549.42㎡는 임대하고 852.56㎡(쟁점부동산)는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의 2012년도 내지 2014년도 재무상태표에 의한 비유동자산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바) 청구인은 2012.8.6. 금형제조에 필요한 기계장치(YONEDA, YD-1225)를 OOO로부터 취득한 이후 2014.2.14.까지 5건의 기계장치를 아래 <표6>과 같이 취득하여 2014.12.31. 현재 아래 <표7>과 같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사업장의 전대인으로부터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사) 청구인의 2012년도 내지 2014년도 손익계산서에 나타난 제조 관련 매출액 내역은 아래 <표8>과 같으며, 청구인이 창업업종에 해당하는 제조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100조 제6항 제1호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조세의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 할 것이고,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그것이 설령 종전 사업체의 유휴설비를 이용하거나 사실상 폐업한 업체의 자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자산을 인수한 경우’에는 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인바,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전대인으로부터 기계장치 등의 자산을 인수하거나 임차한 사실이 없이 단지 공실상태인 쟁점사업장의 유휴공간을 임차하여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과 전대인은 각각 별개의 사업주체로서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