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산세 과세대장 이동정리 및 등재취소에 대한 취소신청을 거부한 행위의 처분성이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371 선고일 2016-06-14 조세심판원

[요지] 재산세 과세대장은 재산세 과세행정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재산세 과세대장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 등에 대한 권리에 변동을 가져온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거부행위는 청구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므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5.9.3. OOO으로 이동정리한 것을 취소하여 원상복귀하고, 34.4㎡의 목조 단독주택의 재산세 과세대장 등재취소 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을 2016.2.22. 처분청에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2.25. 청구인의 위 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통보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지상 88㎡의 목조양철지붕 단층주택과 11㎡ 목조 단독주택, 34.4㎡ 목조 단독주택은 동일한 주택으로, 처분청이 2015.9.3. 11㎡의 목조 단독주택 재산세 과세대장을 주택이 전혀 없는 OOO으로 원상복귀하여야 한다. 또한, 처분청은 2015.9.3. 34.4㎡ 목조 단독주택의 재산세 과세대장을 OOO지상의 주택과의 동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등재를 취소하였는바, 해당 부동산 지상에는 청구인이 감정신청을 하여 측량한 감정도상으로 건물추녀를 포함한 88㎡의 주택이 존재한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므로 OOO지상의 34.4㎡ 목조 단독주택의 등재취소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지상 88㎡의 목조양철지붕 단층주택, 11㎡ 목조 단독주택 및 34.4㎡ 목조 단독주택은 동일한주택이라고 주장하나, 각각의 건축물은 건축년도, 가옥번호(표찰번호), 면적, 소유자 등이 다른 별개의 건축물이며 88㎡의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이나 재산세 과세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상의 건축물이다.

(2) 대법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고 공정한 과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상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재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권리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및 임야도 등 지적공부 등에의 기재 요구 및 그 거부에 대하여 처분이 아니다고 판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의 이 건 거부행위는 청구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법률관계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재산세 과세대장 이동정리 및 등재취소에 대한 취소신청을 거부한 행위의 처분성이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20조 [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3.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4.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제121조 [재산세 과세대장의 비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재산세 과세대장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과세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7조 [과세대장 등재 통지] 시장·군수는 법 제120조 제3항에 따라 무신고 재산을 과세대장에 등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재산세의 합산 및 세액산정 등] 법 제116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 조사, 과세대상별 합산방법, 세액산정, 그 밖의 부과절차와 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장·군수는 법 제12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고 또는 직권으로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모든 재산을 조사하고, 과세대상 또는 비과세·감면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는 제1호에 따라 조사한 재산 중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3. 시장·군수는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59호서식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 재산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4. 제3호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한 장의 납세고지서로 발급하며, 토지 외의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물건마다 각각 한 장의 납세고지서로 발급하거나, 물건의 종류별로 한 장의 고지서로 발급할 수 있다. 제63조 [과세대장 직권등재] 시장·군수는 법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한 때에는 그 재산의 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라 직권등재 사실을 통지하고, 과세대장 용지 상부 여백에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른 직권등재 표시를 하여 신고에 따른 등재와 구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4조 [과세대장 비치] ① 법 제121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장은 별지 제67호서식, 별지 제68호서식 및 별지 제69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재산세 과세대장에 준하여 재산세 비과세 및 과세면제 대장을 갖추고 정리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작성·관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2014.1.28. OOO임야(이하 “이 건 임야”라 한다) 지상 목조 단독주택 11㎡에 관한 납세자로 등재되었다가 이후 2015.6.16. 이 건 임야 지상 목조 단독주택 34.4㎡에 관한 납세자로 등재되었다. (나) 처분청은 2015.9.3. 목조 단독주택 11㎡의 재산세 과세대장을 이 건 임야의 소재지와는 다른 OOO으로 이동 정리하고, 목조 단독주택 34.4㎡의 재산세 과세대장은 이 건 임야 지상에 현존하는 주택과의 동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그 등재를 취소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2.22. 처분청에 목조 단독주택 11㎡의 재산세 과세대장을 이동 정리하고, 목조 단독주택 34.4㎡의 재산세 과세대장의 등재를 취소한 것을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2.25.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와 함께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6.5.12. “이 건 거부행위는 원고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거부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 건 소를 각하한다”고 판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재산세 과세대장의 작성·비치에 관한 지방세법제120조, 제121조, 지방세법 시행령제117조,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8조, 제63조, 제64조 등 제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재산세 과세행정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 이로 인하여 그 대장에 기재된 토지나 건축물 등의 실체상 권리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토지나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나 납세의무가 그 대장의 기재만으로 증명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거부행위는 청구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므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