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공유지분으로 다가구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전체의 가액이 아닌 각 공유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368 선고일 2016-06-17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주택의 경우 소유자가 용도변경의 허가를 얻어 적법하게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였다거나, 소유자가 특정부분을 분양하고 매매한 사실 등이 없는 등 사실상 공동주택으로의 용도변경도 없었던 바 이 건 주택은 하나의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5지05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김병국과 그 배우자인 청구인 OOO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가, 2015.6.11. 과세표준 및 세율적용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5.7.24. 이를 거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16. 이의신청을 거쳐 2016.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취득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부동산이 공유물일때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였던바, 공유물의 경우 그 지분의 가액을 신고가액으로 하여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운영세칙으로 전체 지분을 기준으로 세율적용을 한 후 지분별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직접적인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을 먼저 결정하고 세율을 결정하는 것이지 세율을 먼저 적용하고 과세표준을 나중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지방세법제11조 제2항은 세율에 관한 규정이지 과세표준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다 할 것이다. 청구인들이 취득한 주택은 여섯 가구가 함께 공존하는 다가구주택으로서 독립된 주거 공간이 6개인 상태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12조에서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고 하여 세법상으로도 6채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6채의 다가구주택을 2분의 1 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3채는 공동지분자의 것이고 다른 3채는 다른 공동지분권자의 것이 되는 것이며, 공동지분권자인 청구인들은 전체 6채의 매입가격 OOO씩에 매입한 것이 되므로 오히려 6억원 이하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의 취득가격별 세율을 달리 정한 입법취지는 1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정가액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조세상 혜택을 차등 부여하려는 것이므로 그 적용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를 취득하는 때에도 1주택별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세율을 선(先) 판단한 다음, 취득지분별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같은 취지의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1180, 2014.4.7. 참조)이고, 취득세는 물건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목으로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 점, 특히, 주택의 경우 공유로 취득하더라도 취득형태는 통상 주거를 목적으로 한 동일 세대원이 공유로 취득하는 점,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 취득의 세율은 주택가액별로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세법제11조 제2항은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세율 적용의 기준은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조심 2015지514, 2015.4.16. 같은 뜻임), 이 건 주택과 같이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취득한 이 건 주택 중 청구인이 취득한 각 지분(2분의 1)만으로는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이처럼 지분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먼저 주택 전체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세율을 결정한 후 청구인들이 취득한 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산정하는 것이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세제혜택의 입법취지 및 유권해석 등에 부합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동으로 다가구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전체의 가액이 아닌 각 공유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② 제1항 제1호·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의 구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14.8.28. 이 건 주택을 OOO에 취득하고, 같은 날 위 매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천분의 30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2)이 건 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을 살펴보면,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지상 1층~4층의 다가구주택으로, 각 층별 용도와 면적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이 여섯 가구가 함께 공존하는 다가구주택인바, 6채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해당 세율을 적용하거나, 지방세법제11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들 각각의 취득지분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 건 주택의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주택의 경우 소유자가 용도변경의 허가를 얻어 적법하게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였다거나, 소유자가 특정부분을 분양하고 매매한 사실 등이 없는 등 사실상 공동주택으로의 용도변경도 없었던 바 1구의 건물로 보아야 하는 점, 취득세는 물건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목으로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특히, 주택의 경우 공유로 취득하더라도 취득형태는 통상 주거를 목적으로 한 동일 세대원이 공유로 취득하는 점,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 취득의 세율은 주택가액별로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세법제11조 제2항은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세율 적용의 기준은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