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의 지상에 개인 명의로 축조된 가설건축물은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부속토지도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부동산의 지상에 개인 명의로 축조된 가설건축물은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부속토지도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해당 부동산인 쟁점부동산 잡종지 218㎡ 중 99.25㎡는 이미 교회주차장 용도로 종교업무 목적에 사용하고, 나머지 잡종지 118.75㎡는 가설건축물로 예배당, 기도실, 교회의 집기 및 비품창고 등으로 종교목적에 맞게 사용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를 충족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인 잡종지 218㎡ 중 가설건축물이 축조된 118.75㎡를 철거하여 처음부터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99.25㎡와 함께 교회주차장으로 사용하였어야만 종교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교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당, 기도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포함하여 종교목적 사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인 잡종지를 기준으로 그 잡종지를 임대용 등 수익용으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종교목적에 사용하느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3) 2003.6.10. 쟁점부동산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당시 담임목사OOO이 주민등록을 둔 사실도 없고, 실제 거주한 사실 및 타인에게 임대해 준 사실도 없이 오로지 종교목적으로만 사용하였다. 2011.12.6.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가설건축물을 제외한 이유는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어서 제외된 것으로, 종교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부동산을 모두 증여받았는바, 가설건축물만 특별히 제외할 이유는 없으며, 현재 가설건축물은 OOO의 신축 계획에 따라 2015년 11월경 철거되어 교회의 주차장 용도로 변경되어 사용 중에 있다.
3. 심리 및 판단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은 1980.11.26. 재단 소유재산의 관리 및 처리, 학생육영및 봉사사업, 기독교 선교활동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OOO은 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2004.4.12. 처분청의 취득세 고지를 받은 후 이를 납부하였으며, 그 후 가설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계속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11.12.6. OOO 소유의 가설건축물은 증여대상 부동산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이 증여계약서에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2015.5.4. 이 건 부동산을 현장확인하여 쟁점부동산 지상 위에 청구법인 소유가 아닌 OOO 소유의 가설건축물이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제2호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지상에 축조된 가설건축물이 OOO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지상에 청구법인의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이상 동 가설건축물은 취득세 등 비과세(감면)요건인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하겠고 그 부속토지로 사용하는 쟁점부동산(잡종지 218㎡)의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 면적(118.75㎡) 역시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