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취득세 등의 납부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361 선고일 2016-11-22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인 △△△은 이 건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해당 청구인의 상속지분이 당초 신고내용보다 증가하는바, 처분청에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해당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②지방세법제7조 제7항 및지방세기본법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물건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은 연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 등이 상속지분의 범위를 넘어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을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이 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 OOO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OOO의 지분으로 하여 납부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2015.9.11.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10.22. 이를 거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부동산의 경우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청구인 OOO이 전부 취득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고 2012.12.18. 법정상속지분(각 4분의 1)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상속재산 분배에 대하여 청구인들간 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청구인 OOO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등기를 신청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의 경우 상속의 취득시기는 상속의 개시일(2011.3.28.)이고 이 때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 납부의무가 발생한 것이어서 법정상속지분대로 취득신고‧납부하여 등기하였으나 지방세법의 취득의 개념상 실질적인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망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이상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설령, 2015.2.11.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상속지분이 변경되었다고는 하지만 당초 법정상속지분대로 신고납부한 조세 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②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취득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에 따른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지방세기본법 제44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를 준용한다. 제70조[제3자의 납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납세자를 위하여 제3자가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3자의 납부는 납세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납세자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117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3) 민법 제413조[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제414조[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피상속인은 2011.3.28. 사망하였고, 청구인들은 2011.9.27.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쟁점부동산은 2012.12.18. 청구인들 공동 명의(각 공유지분 4분의 1)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상속)가 경료되었다. (다) 청구인 OOO하였고, 2015.2.11.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 OOO이 전부 취득하는 것으로 조정성립되었다.

(2) 먼저, 이 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 OOO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 등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주장에 의하면 청구인 OOO은 상속지분이 당초 신고내용보다 증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처분청으로부터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7조 제7항 및 지방세기본법제44조 제1항에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물건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은 연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세기본법제7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납세자를 위하여 제3자가 납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OOO이 본인들 상속지분의 범위를 넘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을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