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2지0125
[주 문] OOO이 2015.11.11.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도시지역분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1. OOO외 10필지 867.8㎡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는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OOO외 123필지 12,027.1㎡ 일대에서 시행한 OOO제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인 청구법인이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정비사업 구역 내 용도가 폐지되는 국공유지인 OOO외 10필지 86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정비사업의 시행인가일(2006.12.29.)에 사실상 취득하여 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재산세 부과를 누락하였다는 OOO의 세무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2015.11.11.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OOO도시지역분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표1> 쟁점토지(867.8㎡) 내역 (단위: ㎡)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4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그 밖에 국·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에 따라 그 사업시행자가 용도가 폐지되는 국공유지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취득시기는 같은 법 제2조 라목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그 제65조 제4항에 따라 준공인가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2조 가목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 제6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 인가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사업시행인가일(2006.12.29.)이 아닌 준공인가일(2011.10.5.)로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토지와 교환한 기부채납 토지와 관련하여 작성된 무상양여․양수예약계약서와 그 등기부에서도 귀속시기를 준공인가일(2011.10.5.)로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사업시행인가일에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여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다.
(2)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근거로 제시한 조세심판원(조심 2012지125, 2012.4.19.)의 사례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무상양여받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가 그 쟁점이 아니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한 쟁점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1) 대법원 판례(2006.3.23. 선고 2005두15045 판결)에서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분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06.12.29. 사업시행인가 당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41조 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과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명세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사업시행 인가를 하여 2007.11.29. 착공신고를 하였으며,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사업시행인가 당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준공인가시에 청구법인에게 무상양여하기로 하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6조 제3항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사업시행인가 이후부터 청구법인은 정비구역 내의 쟁점토지에 대한 제반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분하고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쟁점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는 청구법인이라고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사실상의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4항에 따라 준공인가일을 그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해 규정은 단순히 용도가 폐지된다는 것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취득시기를 달리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잘못이고, 조세심판원의 선결정(조심 2012지125, 2012.4.19.)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구 안의 국가 등의 소유토지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부터 종전의 용도는 폐지되고 사업시행자에게 당연히 양여되는 것(대법원 1992.10.27. 선고 92다27928 판결, 같은 뜻임)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제반권리를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쟁점토지를 도시환경정비구역의 건축 중인 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청구법인을 사실상의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 용도가 폐지되는 국공유지의 취득시기를 준공인가일(2011.10.5.)이 아닌 사업시행인가일(2006.12.29.)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6.12.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아래 <표2>와 같이 OOO제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를 득하였다. <표2> 이 건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요약)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에 대하여 2011.10.5. 처분청에 준공인가를 신청하여 2011.10.17. 그 인가(도시관리과-7346)를 득하였다. <표3> 이 건 정비사업 준공인가(요약) (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6.1.25. 발행)에 의하면, 표제부에 2011.11.10. 정비사업시행으로 본 등기기록은 폐쇄된 것으로 나타나며, 폐쇄일 현재 소유권은 여전히 처분청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췌) > (라) 청구법인은 2006.12.29. 정비사업시행인가 당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41조 제2항에 따라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과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였으며, 용도폐지 되는 쟁점토지를 OOO으로 평가하고, 새로 신설될 정비기반시설인 OOO외 73필지 2,864.2㎡를 OOO으로 평가하였다. <표4> 용도폐지되는 쟁점토지의 평가액 (단위: ㎡, 원) (마) 쟁점토지와 교환하여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양여할 기부채납 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양여자)과 처분청(양수자)은 2007.11.30. 다음과 같이 무상양여․양수예약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그 제3조에서는 청구법인이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효력발생시기를 준공인가일로 보도록 약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무상양여․양수예약계약서(발췌)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라목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항에서 사업시행자는 그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인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처분청 소유의 쟁점토지는 준공인가일(2011.10.5.)에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토지와 교환하여 처분청에 귀속(양여)될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무상양여․양수예약계약서 제3조에서 그 효력발생시기를 준공인가일로 보도록 약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 용도가 폐지되는 국공유지인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취득시기는 준공인가일(2011.10.5.)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2006.12.29.)에 이를 사실상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인낙조서
2.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등
3.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인낙조서
- 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다.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라 함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나.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다.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라.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에 대체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③ 시장·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거나 그 시행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등기에 있어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인가서와 준공인가서(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와 제5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의 고시를 말한다)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에 갈음한다. 제66조(국유·공유 재산의 처분 등) ③ 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68조(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①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그 밖에 국·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지방재정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1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삭제 <2016.2.29.>
② 법 제30조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명칭 및 시행기간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설계도서
5. 자금계획
6. 철거할 필요는 없으나 개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개보수계획
7.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등의 명세
8.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9.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10.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정비사업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및 도면(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1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 시설의 조서·도면 및 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
12.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공유지의 조서
13.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
14. 빗물처리계획
15.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동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16. 정비사업 완료 후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