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경우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의 경우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7.7. 매도인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에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은 법무사를 통하여 2015.7.23.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및 취득신고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한 후, 미납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5.11.9.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 신고서가 접수되지 않았음을 알고 2015.12.7.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취득 후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고,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의 납세의무는 잔금지급일에 성립된 것으로 판단하여 2015.12.22.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쟁점토지는 매도인 OOO이 되었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증빙으로 매도인 OOO 외 1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부동산거래계약해제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법무사가 제출한 확인서, 매매대금으로 경매사건의 채권에 충당할 금액이 법원에 공탁되지 않았음을 증빙하는 부동산강제경매진행상황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6.6.23.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거래계약해제신고를 하여 계약일은 2015.7.7.로 하고, 계약해제일은 2015.7.28.로 기재된 부동산거래계약해제 등 확인서를 2016.6.23. 발급받았음이 확인서로 알 수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매매금액을 체결하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및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매도인인 OOO의 분쟁으로 매매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하기로 하였는바,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부동산거래계약해제신고를 하였으므로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2015.7.7.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2015.7.20.로 하여 2015.7.23. 취득신고를 하였으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고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청구인은 이와 같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후60일이 지난 2016.6.17.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거래계약해제 등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