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들이 장애인용 자동차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351 선고일 2016-12-1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 중 ○○○은 운전면허가 취소됨에 따라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가.OOO를 취득하고,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 중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16. 이의신청을 거쳐 2016.1.1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 중 OOO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였다. OOO보다 출퇴근이 용이한 OOO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서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는 장애인의 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하여 장애인의 생계활동을 지원해 주려는 것으로 당초 취지와 달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취득세 추징규정을 둔 것이나, OOO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를 분가하였고, 당초 취득세가 면제된 쟁점자동차는 여전히 OOO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감면된 취득세의 사후관리 규정 취지에도 벗어나지 않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및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들은 2014.10.31. 쟁점자동차를 공동 명의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인 2015.7.24. 청구인들 중 OOO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장애인용 자동차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들은 2014.10.31. 공동명의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OOO은 2015.2.19.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결격기간은 2015.2.19.부터 2016.2.18.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로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세대를 분가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하였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청구인들은2014.10.31. 공동으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였다가 OOO이 2015.2.5. 청구인들 중 OOO에게 보낸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와 같이OOO은 이에 따라 2015.7.24.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