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타인에게 임대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거주한 것은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고 5년 이내에 쟁점오피스텔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이 임대 외의 용도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타인에게 임대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거주한 것은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고 5년 이내에 쟁점오피스텔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이 임대 외의 용도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이 청구인에게 보낸 임사사업자 등록사항 알림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7.11.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었고, 임대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4.7.11. OOO 건물 25.73㎡ 및 그 부속토지 3.83㎡(쟁점오피스텔)를 취득하고, 처분청에 쟁점오피스텔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오피스텔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2014.8.4.부터 2014.11.3.까지 OOO에게 임대하였음이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15.8.28. 쟁점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쟁점오피스텔에 본인이 거주하였음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 2015.11.27. 처분청에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감면받은 취득세OOO의 기한 후 신고를 하였고, 2015.12.29. 이를 납부하였다. (바) 처분청은 2016.8.1.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통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 등을 결정·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6.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심판청구 당시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8.1. 기한 후 신고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통지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흠결이 치유되어 본안심리대상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서 임대의무기간(5년)에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임대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거주한 행위도 포함된다 할 것인 점, 청구인은 2014.7.11.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여 그로부터 5년 이내인 2015.8.27. 쟁점오피스텔로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본인이 직접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결정·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