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이 제출한 공정증서의 경우,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 이후에 공증된 문서로서 그 내용이 쟁점주식의 양도ㆍ양수와 관련한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반면, 이 건 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들이 제출한 공정증서의 경우,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 이후에 공증된 문서로서 그 내용이 쟁점주식의 양도ㆍ양수와 관련한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반면, 이 건 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지04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법인의 전 대표이사(2012.10.5.부터 2015.2.25.까지 재직) 겸실질적인 사주인 OOO에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OOO에게 명의신탁하면서 쟁점주식의 소유권을추후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이전하기로 약정한 후,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를사임하였는바, 청구인 OOO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이 건 법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하는 목적일 뿐 쟁점주식을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경영권을 양수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2)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명백한 이상 명의신탁 당시 공정증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후에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OOO이 2014.12.5. 쟁점주식을 사실상 취득하여 청구인들이 이 건 법인의 최초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바,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기본법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취득세를 부과한다
(4) 법인세법 제118조【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은 주주나 사원(유한회사의 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주주나 사원은 법인명과 법인 본점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주주명부나 사원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신탁법 제4조【신탁의 공시와 대항】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법인은 2012.10.5. 본점소재지를OOO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이 건 법인의 전 대표이사OOO에게 양도한 후,2015.2.25.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으며, 쟁점주식의 양도·양수를 전후하여, 이 건 법인의 주주 현황은 아래와 같다. (다) 처분청은 이 건 법인의 주주현황을 조사한 후, 청구인 OOO이2014.12.21.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들이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5.10.5. 청구인들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이 2015.10.21. 공증인 OOO로부터 공증을 받아 제출한 공정증서에 첨부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관련 확인서는 아래와 같다. (마) 청구인들이 제출한 ‘채무의 승인 및 분할상환계약서’를 보면,OOO을 급여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의 대리인 OOO이 사업상의 이유로 쟁점주식을 청구인OOO에게 명의신탁하고,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을 뿐 여전히OOO이 이 건 법인의 실제 사주로서 이 건 법인의 경영 전반을책임지고 있으며, 이 건 법인의 현 대표이사 OOO의 지인으로서실제로는 이 건 법인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OOO에게 이전하지 아니하고, 이 건 법인의 지분을 양분하고 있던 청구인들)에게 이전한이유를 묻는 조세심판관의 질의에 대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 OOO에게 이전하는 경우 청구인들이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여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건 법인의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OOO에게 잠시 맡겨 놓은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2)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법인세법제118조에서 내국법인은 주주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이 적힌주주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9조제1항은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신탁법제4조 제2항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관하여는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표시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과점주주의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주식의 소유 및 취득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청구인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나타나는 점, 당해 주식을 차명으로 취득하였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는법원의 판결문이나 객관적인 자료 등을 첨부하여 스스로 당해 주식의 소유자가 아닌 사실을 입증하여야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조심 2013지481, 2013.7.16. 같은 뜻임), 청구인이 제출한 공정증서에 첨부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관련 확인서는 2014.12.5. 작성된것으로 나타나나, 그 공증일자가 2015.10.21.인 것을 보면 당해 확인서는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가 있은 후 청구인 OOO이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 취소를 위하여 상호 합의하에 작성 및 공증을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그 내용이 쟁점주식의 양도·양수와 관련한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