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이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나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이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나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3.10.18. 임의경매에서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10.25. OOO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결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3.12.16. 모텔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12.24. 건물 용도변경허가(여관)를 신청하여 2014.1.8. 용도변경허가를 받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후 유흥주점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라 함은 단순히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를 하거나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이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나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없고,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 등에서 ‘부득이한 사유’ 등을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