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346 선고일 2016-04-2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이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나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0.18. OOO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4.9.4. 위 세액을 납부한 후 2015.12.10. 쟁점부동산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를 들어 신고납부한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12.16.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여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동부동산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던 OOO이 이에 불응하여 2013.10.25. 법원으로부터인도명령결정을 받아 2014.2.10. 쟁점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2014.1.8. 용도변경허가를 받고 현재까지 실제로 여관업을 운영하고 있다. 취득세 중과규정은 사치·향락적 소비시설의 유통을 억제하고자 함에 입법 취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 단서의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산일은 건축물을 취득한 사람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점유·사용하거나 공사 등 사실상·법률상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이 유흥주점이 아닌 여관으로 용도변경하려 하였고 현재까지 여관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를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동산 실제 인도시기와 관계없이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대금을 납입한 2013.10.18.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변경공사 등을 착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법률 제12118호로 2013.12.26.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3.10.18. 임의경매에서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10.25. OOO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결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3.12.16. 모텔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12.24. 건물 용도변경허가(여관)를 신청하여 2014.1.8. 용도변경허가를 받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후 유흥주점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라 함은 단순히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를 하거나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이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나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없고,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 등에서 ‘부득이한 사유’ 등을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