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지분율이 증가한 것은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하였기 때문이고, 이는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해지 약정서는 사인 간에 작성된 것으로 이를 신뢰하기 어렵고, 달리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지분율이 증가한 것은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하였기 때문이고, 이는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해지 약정서는 사인 간에 작성된 것으로 이를 신뢰하기 어렵고, 달리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대법원 판례 등에서 주식이 명의신탁된 경우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는 신탁자라 할 것이어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된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명의신탁자 앞으로 명의개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10.11.5. 쟁점법인을 설립할 당시 그 발행주식 10,000주 전부를 취득하고 그 주주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대표이사인 주주 1명이 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할 경우 외부에 개인사업과 동일한 이미지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점이 신규가맹점을 유치해야 하는 회사의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청구인의 친구이자 쟁점법인의 직원인 OOO으로부터 이를 환원받은 것에 불과한 것이고, 이러한 사실은 아래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 및 명의신탁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의사결정으로 입증된다 할 것인데 이를 두고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설립자본금 OOO이 2013.9.10.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기한 후 신고 및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위 배당금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자 이를 신고내용대로 확정하여 결정하였으며 이러한 결정은 정부부과제도인 증여세에서 명의신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수용이 불가능한 조치이다. (나) 명의수탁자인 OOO의 자본차익 획득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였고, 동 실권으로 자신의 지분이 50%에서 주총 특별결의를 저지할 수 없는 3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하였으며,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고액의 배당금을 청구인에게 반환한 사실이나, 약 OOO이 명의수탁자가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의사결정이다.
(3) 처분청이 인용한 판례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를 면하기 위해 자신이 진정한 주주가 아님을 입증하는 경우에 대한 것이므로 취득세 사건인 이 건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 건의 경우, 정부(국세청)에 의해 명의신탁임이 인정되었고, 명의수탁자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로서 이에 대한 소송이 성립하지도 아니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이 존재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로 확인할 수 없다 하여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제출한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지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실질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의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인바, 과점주주인 청구인의 지분이 증가한 사실이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입증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명의신탁 입증 관련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8.31. 청구인과 OOO 사이에 작성된 사인 간의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와 2013.9.5. 발급된 인감증명서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설립하면서 발행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시 명의신탁 약정서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 관련 소송확정판결이나 명의신탁 당시 공증서류 등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자본금 전부를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며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뒤 다시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하고 이를 과세관청(국세청)이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입법취지 및 납세의무자가 서로 달라 국세청의 조사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 하겠다.
(2)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확정판결 또는 명의신탁과 관련된 공증서류, 주식 취득과 관련된 명의신탁 약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 명의의 개인사업자 계좌에서 주금이 납입된 사실 및 OOO의 증여세 기한 후 신고‧납부 사실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다시 이를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OOO으로부터 취득하여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난 주주지분 변동현황은 아래와 같고, 동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은 2013.8.31. 쟁점주식을 OOO으로부터 ‘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은 2010.11.5. 쟁점법인을 설립할 당시 OOO에게 재차 명의신탁하였다가, 형식적이지만 주주총회 특별결의(의결권의 2/3 이상) 사항들을 보다 편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2012년도에 다시 OOO 명의의 1,000주를 청구인과 OOO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2013.8.31. 최종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환원시킨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2010.11.5.) 당시 그 발행주식 OOO을 아래와 같이 전부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에 걸쳐 전부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납부 자료, OOO의 경정청구서 및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과 OOO 사이에 2013.8.31. 작성된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상 양 당사자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당사자 간의 필요에 따라 당초 명의신탁을 해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이 2016.5.18. 발행한 증여세 과세표준 및 계산내용 통지서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실질주주의 명의 회복에 불과할 뿐, 주식의 신규 취득이 아니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의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8.31. 쟁점주식을 OOO이 쟁점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명의신탁해지약정서는 사인 간에 작성된 것으로 이를 신뢰하기 어렵고, 달리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OOO이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하고 이를 과세관청(국세청)이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입법취지 및 납세의무자가 서로 달라 국세청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점, 설령, 명의신탁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으므로 소유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이를 해지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주주명부를 개서한 경우에는 이때 실제 소유자가 당해 주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3.8.31.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