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제주투자진흥지구 감면대상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344 선고일 2017-04-1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요건인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 내에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지 못한 것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주투자진흥지구 대상 사업을 자체적으로 변경함에 따른 것이고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임.

[주 문] OOO가 2015.7.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3.29. OOO외 81필지 토지 255,56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OOO억원에 취득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2에 따라 ‘OOO투자진흥지구 감면대상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2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징요건인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17조에 따른 OOO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5.7.10.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기 감면했던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8. 이의신청을 거쳐 2016.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조성사업(이하 OOO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OOO투자진흥지구 지정을 받기 위하여 모든 진지하고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추진현황표 및 사업추진비 지출현황에서 나타나듯이 2012년 3월 토지 취득 시부터 2015년 12월 OOO투자진흥지구지정신청 접수 시까지 본 사업추진을 위하여 50여 건의 개발사업 시행승인과 관련된 협의사항을 이행하였고 토지 취득 시부터 2015년 9월 건축공사 계약금 지급 시까지 지속적으로 직접사업비 OOO을 투자했으며, 2013년 11월 사계절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및 지역주민과의 상생협의회 구성 등 행정심판위원회의 모든 재결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 2014년 7월 그 조건을 충족하였고, 2015.7.30.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15.9.16. 건축착공승인을 득한 후, 2015.12.29. OOO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신청서를 접수하였다. 이는 OOO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기 위하여 일련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기 승인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평가 결정,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 제정 및 OOO투자진흥지구 운영에 관한 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 제4조(휴양콘도 제외)의 신설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작 후 3년이 경과될 때까지 OOO투자진흥지구 지정을 받지 못한 것이므로 추징배제 사유인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를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것’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처음 OOO에 투자를 결정한 2012년도에는 외자유치라는 이름으로 환영을 받았다가 2013년도부터 중국자본이 OOO를 잠식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시작으로 차이나 머니, 먹튀 등 신종용어가 생겨나면서 OOO의 행정은 중국투자자에 대한 강력한 견제와 규제강화로 이어졌는바, 이러한 환경에서도 행정기관의 모든 조건을 수용하고 이행하여 현재에 이르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OOO투자진흥지구 지정을 받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2) 그 외 법률불소급의 원칙 및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국제협정에도 위반된다. 2014.4.21. 제정된 조례와 2014.8.21. 만들어진 업무지침을 2013.5.7. 승인된 사업에 적용․제한하는 것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2007.9.8. 시드니에서, 2012.5.13. 북경에서 서명을 통하여 정부 간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바, 협정문 제3조(투자의 대우) 제2항에 일단 허가된 투자에 부여된 대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원래의 투자가 행해진 시점에 부여된 대우보다 제한적이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2013.5.7. 최초 승인 완료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에 부여된 대우를 제한하는 것은 국제협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하고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토지 취득 후 2년 6개월이 지난 2014년 9월에야 비로소 개발사업에 착공한 것은 OOO투자진흥지구 지정을 받기 위해 3년이라는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모든 진지하고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며, OOO투자진흥지구조례 및 운영지침 변경으로 지정신청을 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17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천재·지변·화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OOO투자진흥지구 감면대상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OOO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2.3.23. 본점을 OOO으로, 목적을 부동산(휴양콘도, 리조트, 펜션, 별장 등 휴양목적 체류시설) 투자자 유치업,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및 개발업,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 및 운영업, 관광산업 경영 및 서비스업, 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전문휴양․관광식당․관광여행사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2.3.30.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제OOO, 외국인투자금액 비율 100%)되었다. (나)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을 전후로 한 OOO조성사업의 진행과정 등은 다음과 같다.

1. 이 건 토지는 1986.6.27. OOO로 지정되고, 1995.6.21. 주식회사 OOO으로 사업시행자가 지정(이후 몇 번 변경)된 후, 2007.1.26. OOO개발사업시행승인을 받아 2009.12.28. 유원지조성사업 착공신고가 되었으나, 2011.10.17. 개발부담금미납 및 장기간 공사착공지연 등을 이유로 사업시행승인이 취소되었다.

2. 청구법인은 2012.3.23. 설립되어 2012.3.29.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OOO투자진흥지구 감면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OOO와 2012.4.24.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자 양해각서(MOU)>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12.2.15. 청구법인의 OOO개발사업 타당성 관련 질의에 대하여 ‘이 건 토지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의해 지정된 도시계획시설 유원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득해야 하는 지역임’을 회신(관광진흥과-2240)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2.10.30. 처분청에 개발사업시행승인을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2013.5.7. OOO조성사업승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제2013-101호)하였는바, 그 주요 사업계획 내용 중 휴양콘도미니엄 면적(178,994㎡)이 총 면적(451,146㎡)의 39.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고시 주요 내용>

4. OOO는 2013.7.9. 청구법인에게 OOO관광객이용시설업(제1종 종합휴양업: 박물관 및 수영장) 사업계획승인을 통지(국제자유도시과-8050)하였다.

5. OOO는 2013.8.13.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청을 상대로 하여 OOO조성사업시행 승인처분 취소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동 위원회는 2013.11.14. 아래와 같이 재결하였다. <재결 주요내용>

6. 처분청은 2013.11.26. 변경사유를 ‘행정심판재결사항 이행을 위한 조건부 승인(주민 등의 의견 수렴 및 도의회 동의 등 환경영향평가절차 새로이 이행)’으로, 조건부 승인사항 이행기간을 ‘조건부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는 내용 등의 OOO조성사업의 조건부 개발사업 시행(변경)승인 사항을 고시(제2013-264호)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4.4.24. 처분청에 ‘행정심판재결사항(환경영향평가절차 새로이 이행)을 이행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심의 중에 있어 불가피하게 OOO개발사업 착수기한을 연기한다’는 착수기한 연기를 신청하였으며, 20́14.7.23. 위 재결사항인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사항을 완료하였다.

7. OOO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이하 “이 건 조례”라 한다)가 2014.4.2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186호로 일부개정되어 이 건 조례 제3조(투자진흥지구 지정신청)에 제2항이 신설되었는데, 제2항에서 투자자는 제1항에 따른 OOO투자진흥지구 지정신청을 공사 착수일부터 6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해당 부칙 제2조에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투자진흥지구는 이 조례에 따른 투자진흥지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8. OOO 2014.4.21. OOO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업종을 관광호텔업, 종합전문휴양업(골프장 제외), 종합유원시설업 등으로 하는 OOO투자진흥지구 인센티브제도 안내 책자를 발간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내용>

9. OOO(투자유치과-5496)는 2014.8.7. OOO투자진흥지구 운영에 관한 지침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여 2014.8.12. 시행하였는바, 그 지침에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휴양콘도미니엄 시설 등은 OOO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요내용>

10. 처분청은 2014.8.27. 사업의 착수․완료예정일을 행정심판재결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을 이유로 당초 2014년 3월․2017년 12월에서 2014년 9월․2017년 12월로 변경하는 OOO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을 고시(제2014-231호)하였다.

11. 청구법인은 2014.9.23. 토목공사를 착공하고, 2015.7.30. 1단계 건축허가를 받아, 2015.9.16.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5.12.28. OOO에게 OOO투자진흥지구 신청을 하였다.

12. OOO는 2015.12.30. 청구법인의 위 OOO투자진흥지구 신청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OOO투자진흥지구 운영에 관한 지침(2014.8) 제4조 제2항에 따라 휴양콘도미니엄 시설 및 테마전시관(종합박물관)은 시설계획에서 제외하여 OOO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을 보완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2012.3.30. 이 건 토지 취득을 시작으로 2015.9.16. 건축공사 착수 시까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기획설계, 환경영향평가, 사업계획변경 용역비 등의 제반비용 OOO의 사업추진비 지출현황을 제출하였으며, 심리일 현재까지 OOO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지는 않고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령 및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에서 OOO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감면하되,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천재․지변․화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 즉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제주특별법 제217조에 따른 OOO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OOO투자진흥지구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제주특별법령에서는 OOO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예정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총사업비가 미합중국화폐 OOO백만달러 이상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호텔업․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OOO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OOO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일반적으로 취득세 등에 대한 감면 및 추징과 함께 규정하고 있는 추징배제요건인 “정당한 사유”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포함하고 있는바, 위의 “천재․지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정당한 사유 중 외부적인 사유의 하나로 일견 자연재해로 인한 것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지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는 당사자의 의도와는 관계 없이 인력으로서는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반드시 자연재해만으로 인한 불가항력을 뜻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그렇게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해당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8582 판결 참조). (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사업대상토지를 취득하여 OOO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으려면 제주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처분청의 질의회신에 따라 2012.3.29. 취득한 이 건 토지상에 OOO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2.10.30. 처분청에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2013.5.7. 사업승인을 받은 점, 해당 사업을 추진하던 중 OOO로부터 OOO조성사업 시행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청구(2013.8.13.)가 제기되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2013.11.14. 환경영향평가절차를 이행하라는 재결을 받은 청구법인은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연기하게 되었으며, 이행기간 중인 20́14.7.23. 위 재결사항인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사항을 완료하였는바, 동 마을회의 민원제기 등으로 인하여 OOO조성사업이 지연되었지만 청구법인은 이를 해소하고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OOO와 체결한 투자양해각서, OOO가 발간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내책자 및 제주특별법령 등에서 OOO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 업종을 관광호텔업, 전문휴양업, 종합전문휴양업(골프장 제외) 등으로 규정하고 투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세제감면 등의 인센티브 지원을 약속하면서 전문휴양업 중 콘도미니엄업을 제외한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바, 이에 청구법인은 관련 법령 등을 신뢰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점, 반면 OOO가 2014.8.7. OOO투자진흥지구 운영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제주특별법령상의 전문휴양업 중 휴양콘도미니엄시설을 OOO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에서 제외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인 휴양콘도미니엄업은 OOO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기 어렵게 된 점, 이와 같이 청구법인의 사업시행 중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내부지침으로 제외한 것은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외부적인 사유인 자연재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주특별법령을 신뢰하고 OOO투자진흥지구 지정요건인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유예기간 내에 OOO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지 못한 것은 OOO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OOO투자진흥지구 대상 사업을 자체적으로 변경함에 따른 것이지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OOO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청구법인의 신뢰보호 측면에서 볼 때 위와 같이 제주특별법령상의 투자진흥지구지정 대상 업종 규정은 처분청 등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으며, 이에 따라 꾸준히 사업을 진행하였음에도 투자진흥지구운영지침의 수립으로 청구법인이 투자진흥지구지정을 못받게 되어 이 건 취득세 등이 추징됨에 따라 이익을 침해받는 등 신의성실원칙의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한바,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할 경우 OOO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취득세 등이 감면될 것으로 믿은 청구법인의 신뢰이익을 침해한 것이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 제121조의11 및 제121조의12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이 장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3.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가 제주투자진흥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 금융, 설계, 건축, 마케팅, 임대, 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거나 그 과세표준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취득세는 세액 전액을 각각 감면

2.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세액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

3.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에서 공제

⑧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른 지방세의 감면신청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를 준용한다. 제121조의12(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9 또는 제121조의11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및 관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는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8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입주허가가 취소된 경우

3. 해당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

4.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지 못한 경우

5. 사업용 재산을 사업개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임대·매각한 경우

6.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제121조의9 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제121조의9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 제121조의11 및 제121조의12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이 장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이하 이 장에서 "제주자유무역지역"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3.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가 제주투자진흥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 금융, 설계, 건축, 마케팅, 임대, 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거나 그 과세표준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취득세는 세액 전액을 각각 감면

2.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세액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

3.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에서 공제

⑧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른 지방세의 감면신청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8조를 준용한다. 제121조의12(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9 또는 제121조의11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및 관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는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8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입주허가가 취소된 경우

3. 해당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

4.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지 못한 경우

5. 사업용 재산을 사업개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한 경우

6.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제121조의9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제121조의9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1조의19(감면세액의 추징 등) ③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의17(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 법 제121조의1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 및 관세의 추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법 제121조의12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지정해제일, 입주허가취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2. 법 제121조의12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당해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 추징

3. 법 제121조의12 제1항 제6호의 경우: 감면받은 세액 전액 추징

② 법 제121조의12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화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말한다.

③ 법 제121조의12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화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토지수용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3.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공매절차에 의하여 매각한 경우

4. 화의·법정관리 등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매각한 경우

(4)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2015.4.1. 조례 제1271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24조(제주투자진흥지구 등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1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투자에 한한다)에 직접 사용(관광진흥법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양되는 재산을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를 면제한다.

1. 취득세 면제

2.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 재산세 면제

③ 제1항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추징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2제1항을 준용하고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7을 준용한다.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5.7.24. 법률 제134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7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22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2. 투자유치를 촉진하는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방법

3. 투자진흥지구의 주요사업내용

③ 투자진흥지구는 개발센터가 이를 관리한다.

④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절차·방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2016.1.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법 제21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같은 항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예정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총사업비가 미합중국화폐 5백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투자를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관광유람선업·관광공연장업·종합유원시설업·국제회의시설업 및 관광식당업. 다만, 종합휴양업 및 전문휴양업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은 제외한다.

⑧ 법 제22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는 투자의 실행 가능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고용 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종합계획심의회가 정하며, 도지사는 종합계획심의회가 정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7)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2014.4.21. 조례 118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요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이라 한다) 제162조제1항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다.

1. 특별법 제162조제1항제1호의 지역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을 것

  • 가. 특별법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 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영위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별 법률에 따라 인가, 허가, 승인, 신고 등(이하 “인가 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다만, 영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해당 법령에 따른 시설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인가 등이 가능한 경우에 도지사는 해당 사업의 인가 등(도지사의 인가 등을 받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이전에도 제3조부터 제6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2. 특별법 제162조 제1항 제2호의 지역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제3조(투자진흥지구 지정신청) ① 특별법 제217조 제1항에 해당하는 투자자는 제2조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투자자는 제1항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을 공사 착수일부터 6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신청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신청하였거나 신청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8)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2014.4.21. 조례 11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투자진흥지구 지정신청) 특별법 제217조 제1항에 해당하는 투자자는 제2조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