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343 선고일 2016-05-17 조세심판원

[요지]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와 과점주주 취득세는 그 과세근거와 목적이 달라 청구인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었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명의개서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서도 쟁점주식이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이라고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지04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9.30.OOO을 2015.12.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2013년 7월OOO이 발행한주금 납입금 보관증명서(이하 “이 건 입증서류 등”이라 한다)에서 명백하게 입증되고 있음에도이 건 취득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당시 청구인이 이 건 입증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입증서류 등에서 확인되는객관적인 사실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OOO 외 1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이 건 법인의 설립 및 증자 당시 쟁점주식에 대한 주금을 청구인이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대법원에서도실질주주가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기명의로 개서하는 것은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이는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과세관청 등이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으므로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고공시하지 않았다면 해당 주식의 소유권을 그 수탁자에게 이전한 것으로보아야 할뿐만 아니라 명의신탁한 주식의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 그 실질주주가확정판결이나 명의신탁 당시의 공증서류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입증서류 등은 이 건 취득세 과세전적부심사 당시에는 제출하지 않은 자료로서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고, 금융거래내역이 없는 상태에서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서 등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주금을 실제로 납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단서 생략)

(4) 법인세법 제118조【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은 주주나 사원(유한회사의 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주주나 사원은 법인명과 법인 본점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주주명부나 사원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신탁법 제4조【신탁의 공시와 대항】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법인은 1994.7.4.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서 2013.1.1. 현재자본금은 OOO이고, 이 건 법인의 2013사업년도 주주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는 아래와 같다. (나)OOO 소속 공무원에게제출하였던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OOO을 부과·고지하였으며, OOO은 위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모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한편, 청구인이OOO로 확인되며,OOO 등3개 회사의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정확한 증여가액 등은 알 수가 없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OOO이 발행한‘유동성거래내역 조회서(2015.6.4.)’에서 확인되나, 청구인이 제출한 가지급금 관련 장부(사본)에 기재된 이 건 법인의 증자대금 현황에는 2002.4.1. OOO이 납입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2016.5.3.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한 청구인의 세무대리인OOO 세무사는 쟁점주식과 증여세가 부과된 주식의 수가 서로 다른것에 대하여 쟁점주식 중 증여의제한 날부터 15년이 경과한 주식에 대하여는 OOO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 건 취득세의 부과와 관련한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쟁점주식 관련 명의신탁해지 소유권환원 약정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강원도지사가 위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 (2)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이미 과점주주가 된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의 총액에 대한과점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같은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법인세법제118조에서 내국법인은 주주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이 적힌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9조 제1항은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신탁법제4조 제2항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과점주주의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주식의 소유 및 취득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는 점, 당해 주식을 차명으로 취득하였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는 법원의 판결문이나 객관적인 자료 등을 첨부하여 스스로 당해 주식의 소유자가 아닌 사실을 입증하여야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조심 2013지481, 2013.7.16. 같은 뜻임),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OOO 등이 상호 합의하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OOO 등이 증여세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부과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