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주)이 기존에 제조업에 사용하던 공장 건물과 설비의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주)이 발주한 선박부품을 생산 납품하는 형식으로 사내하청업체 형태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에서 이는 종전의 사업용 자산을 임차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주)이 기존에 제조업에 사용하던 공장 건물과 설비의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주)이 발주한 선박부품을 생산 납품하는 형식으로 사내하청업체 형태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에서 이는 종전의 사업용 자산을 임차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100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다만, 제100조 제3항 제20호의 업종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장을 경영하는 기업과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4.6.10. 상호를 OOO 업태/종목을 제조업, 도․소매, 서비스/철구조물, 배관자재, 조선기자재 외 선박임가공으로 하여 사업장등록을 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5.6.10. OOO에 소재한 공장 중 650㎡를 1년간 무상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4.6.2. 일성정공(주)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자재거래기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계약서에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15.5.21.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6.2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마) OOO은 2013.8.29. 개업한 법인으로, 사업장소재지는 청구인과 같으며, 선박부품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인 것으로 국세청의 사업자정보 전산자료에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보면, 매입처가 3개 업체이고, 공급가액은 OOO에게 임가공비(인건비)를 지급하고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등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창업 당시부터 창업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100조 제6항 제1호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을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러한 관련 규정의 취지와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그것이 설령 종전 사업체의 유휴설비를 이용하거나 사실상 폐업한 업체의 자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없으므로, 위 규정의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자산을 인수한 경우’에는 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의 사업형태를 보면,OOO이 기존에 제조업에 사용하던 공장 건물과 설비의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OOO이 발주한 선박부품을 생산 납품하는 형식으로 사내하청업체 형태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에서 이는 종전의 사업용 자산을 임차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새로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