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지방소득세에 대한 고지가 있는 날부터 심판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함께 이루어진 이 건 지방소득세에 대한 무납부고지의 경우,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지방소득세에 대한 고지가 있는 날부터 심판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함께 이루어진 이 건 지방소득세에 대한 무납부고지의 경우,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