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341 선고일 2016-04-1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지방소득세에 대한 고지가 있는 날부터 심판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함께 이루어진 이 건 지방소득세에 대한 무납부고지의 경우,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 의하면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 제3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나. 심리자료에 의하면처분청은 OOO대 280.9㎡ 및 동소 1132-5 대 279.8㎡에 대한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2015.9.2. 청구인에게 지방소득세 OOO을 부과·고지(이하 “쟁점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이 2015.9.30.위 세액을 납부한 사실, OOO을 무납부고지한 사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2016.4.4. 쟁점부과처분을 불복대상에 추가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과처분의 고지가 있은 날부터 심판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무납부고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무납부고지는 이미 납부가 이루어진 세액에 대하여 착오로 무납부고지가 통지된 것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새로운 납세의무 등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처분청이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