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조례제3조에 따라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면제된다 할 것이나, 그 괄호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재산세와 함께 면제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조례제3조에 따라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면제된다 할 것이나, 그 괄호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재산세와 함께 면제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OOO을 2015.9.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②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보호구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2) 지방세기본법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郡) 지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1. 보통세
2. 목적세
③ 구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면허세
2. 재산세 제9조【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③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는 제8조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세로 한다.
(3)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제13조(서울특별시분 재산세에 대한 감면) 지방세기본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의 감면은 해당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소재하는 자치구의 구세 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조례(2012.5.14. 조례 제90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문화재보호법 및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과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면제한다.
(5)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지방세법 부칙 <법률 제10221호, 2010.3.31.> 제6조의2【재산세 등의 경과조치】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라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은 제1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으로 고시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OOO를 하여 다음과 같이 OOO 부과지역으로 고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이 건 토지가 사적 제10호 OOO 보호구역안의 토지라고 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55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재산세 50%를 경감하면서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도 50%를 경감하였으며, 「OOO제3조에 따라 재산세를 추가경감하여 전액면제하였으나,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추가 경감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전액면제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제3조에서 “문화재보호법 및OOO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과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제외한다)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하겠는바, 이 건 토지는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면제대상이지만,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고, 또한, 1992.3.20. OOO 부과지역으로 고시한 바 있으므로, 이 건 토지가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재산세와 같이 재산세 도시지역분도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5년도 재산세 도시지역분(50% 감면)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