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부동산을 종교 목적이 아니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336 선고일 2016-06-30 조세심판원

[요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한다 함은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사용하는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쟁점부동산의 경우 일반인을 상대로 다과 등을 판매하거나, 문화시설 등을 제공한 것으로 종교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5.30. OOO번지 소재 토지 596.2㎡ 및 그 지상건물 1,173.6㎡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의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5.11.6.~2015.11.22. 기간 동안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부동산 중 1층 OOO 사무실(건축물 48.26㎡ 및 그 부속토지 24.52㎡), 1층 예닮카페(건축물 42.64㎡ 및 그 부속토지 21.66㎡) 및 지하 1층 OOO 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3호의 종교 목적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6.2.18.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 중 1층 사무소의 경우 90%는 교회 행정실로, 나머지 10%는 재가노인복지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1층 카페의 경우 95%가 청구인의 성도 친교실로 주중에도 사용하고 있으며, 지하 1층 OOO로 사용하고 있어 종교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반면, 위 1층 시설에 대하여 교회나 담임목사 명의로 신청이 불가하여 부득이 담임목사의 배우자 명의로 허가신청한 것에 불과한 점, 처분청은 사전에 어떠한 예고나 허락 없이 불시에 방문하여 무단으로 신성한 종교시설에 출입하여 일방적으로 사진촬영 등을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도 불구하고 출석·소명기회 없이 일방적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관련 제세 등에 대하여 어떠한 안내나 시정조치 등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경우 타인에게 무상 임대하여 재가장기요양기관, 휴게음식점 및 치유상담센터 등으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 외 일반인들도 자유로이 이용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종교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4.3.24.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4.5.30.OOO번지 소재 토지 596.2㎡ 및 그 지상건물(쟁점부동산 포함)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현지출장확인(출장일: 2015.11.6., 2015.11.10., 2015.11.12., 2015.11.22.)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부동산 중 1층 노인재가복지센터 사무실의 경우OOO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1층 사무실 창문 및 입구에는 OOO 상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1층 사무소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대학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으며, 교회 주일예배가 있는 2015.11.12.(일요일) “사무실은 개방되어 교인들이 출입하였으나, 오전 예배시간에 주로 미사용”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쟁점부동산 중 1층 OOO등으로 안내되어 있어 외부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예배가 없는 시간에도 영업하고 있었으며, 교인들을 포함한 일반인에게도 메뉴판에 명시된 음료와 스낵 등을 유상으로 판매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부동산 중 지하1층 OOO의 경우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그 내부시설로 소파, 안마의자, 침대 등이 있고 노인대상 물리치료, 휴게공간 및 상담실로 운영되는데 2015.11.22.(일요일) 예배시간에 출장확인 당시 출입문이 잠겨 있었으며, 청구인의 교회 주보 소식란에 의하면 상담센터 운영시간이 “매주일 12시~1시, 매주 화요일 오후 1시~3시”로 기재되어 있다.

(2) 한편, 청구인은 교회 정관, 신문기사 사본OOO및 현장사진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한다 함은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사용하는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쟁점부동산의 경우 일반인을 상대로 다과 등을 유상으로 판매하거나 문화시설 등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달리 종교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종교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