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07.4.8. OOO을 신고·납부한 후, 이에 불복하여 2015.9.24. OOO는 조세심판원에서 심리·재결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여 2015.10.14. 심판청구서를 이송하였고, 심판청구서는 2015.10.21. 우리 원에 접수되었다.
- 나.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07.4.9.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에 해당하는 신고납부일부터 90일을 경과한 2015.10.2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취득세 신고납부내역서 및 심판청구서 등에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