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사용일부터 2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을 폐지한 경우 이를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지한 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332 선고일 2016-05-2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설치하였던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고 이를 폐지한 이상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2호에 따라 추징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5지045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증여받아 각 2015.4.1., 2015.6.16.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15.5.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호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소재지에 노인복지시설 OOO을 2015.7.1. 설치하여 운영하던 중 2015.12.14.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특례제한법제178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기 경감한 취득세 OOO을 2016.1.27.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쟁점요양원을 개원하여 운영하던 중 종전 시설운영자인 OOO소속 근로자가 부당해고와 위장폐업에 따른 고용승계를 주장하면서, 쟁점요양원 입구에서 집회시위를 하여 요양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손실을 발생시키고, 보건의료 노조가 주장하는 요구사항을 수용하라고 겁박하였으며 위협적인 집단행동으로 불안을 조성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부득이하게 청구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15.12.14. 쟁점요양원을 폐원조치하였으나,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이 건 부동산을 매각‧증여하지 않고, 노인복지시설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2015.7.1.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을 시작한 후, 2년 이내인 2015.12.14. 폐지 신고한 이상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종전시설의 근로자가 쟁점요양원 입구에서 벌인 집단시위 등으로 인하여 야기된 시설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적자경영 상태에서 노조 조합원 고용에 따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노인요양원 사업을 철수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부동산이 법령상 제재 또는 행정관청의 과실로 인하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사용일부터 2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을 폐지한 경우 이를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기 경감(100분의 25)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5.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양로시설, 경로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노인의료복지시설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을 주사무소 소재지로 하여 2015.3.27.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그 대표권 있는 이사는 OOO이고, 2015.4.10. 노인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시설운영 사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1부동산에 대하여 2015.4.1. 증여를 원인으로 2015.4.23. 소유권이전등기를마치고, 쟁점2부동산에 대하여 2015.6.16. 증여를 원인으로 2015.6.1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15.7.1. 이 건 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노인복지시설 설치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라) 청구법인은 노인요양원사업 철수로 인한 쟁점요양원 폐업을 이유로 2015.11.20. 이 건 부동산의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폐지‧폐업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5.12.14. 아래와 같이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폐업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제12차 임시 이사회 회의록(2015.11.17.)에는 OOO의 2015.8.6. 고용승계 책임 인정은 쟁점요양원이 2015.7.1. 개원 이후 적자경영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노조 조합원 8명의 고용을 명령하는 것으로 이는 월 약 OOO의 감당할 수 없는 추가적자를 상당기간 강요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요양원 사업을 더 이상 계속할 이유를 상실하여 폐원을 결정하고 노인요양원 사업에서 철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2015.7.1. 이 건 부동산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쟁점요양원을 개원하여 운영하던 중 종전 시설운영자인OOO소속 근로자가 부당해고와 위장폐업에 따른고용승계 등을 요구하면서 위협적인 집단행동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에 대한 특수주거침입 고소‧고발장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사) 이 건 부동산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공실인 상태인 것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2호에서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25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 경감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5.4.1., 2015.6.16.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5.7.1. 이 건 부동산에 노인복지시설 ‘보리수너싱홈’을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나,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2015.12.14. 운영을 중단하고 이를 폐지한 사실이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폐지‧폐업신고 수리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호에 따라 추징대상에 해당되었다 할 것(조심 2015지453, 2015.9.9.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