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331 선고일 2016-04-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②주택의 부속토지만을 경매로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②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에 해당하는 이 건 ①주택을 매각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을 매각하였는바, 이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3.18. OOO를 취득하면서, 쟁점주택의 취득이 일시적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전국재산조회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 외에 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 취득 당시 이 건 ①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일시적 2주택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신청하였고, 이 건 ②주택은 청구인이 건물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을 뿐 건물은 타인 소유에 해당하여 주택수 산정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②주택의 건물까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다 하여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②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현황을 확인한 결과, 부과권자인 경기도 이천시장은 이 건 ②주택에 대하여 주택세율을 적용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재산세(주택분)를 2007년부터 계속해서 청구인에게 부과하였고, 청구인 또한 납부하여 왔으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건 ②주택 상의 미등기 건물이 청구인 소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수 산정시 포함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건 ①주택 및 이 건 ②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가 됨으로써 취득세가 감면되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못한 경우를 말한다.

(3)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청구인은2013.3.18. 쟁점주택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규정에 따라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로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 받았다. (나) 청구인의 이 건 ②주택에 대한 취득경위 및 재산세 과세현황 등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OOO 상의 매각부동산은 이 건 주택의 토지만 기재되어 있고, 제시 외 건물에 대한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2. OOO이 처분청에 회신(2016.2.25.)한 이 건 ②주택의 재산세 과세내역서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②주택을 취득한 이후에는 주택의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청구인에게 과세되었으며, 청구인은 이를 모두 납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OOO과 재산세 담당자와의 유선통화에 의하면, 이 건 ②주택의 건물은 연와조 구조로서 현재 사람이 거주하지 않으나 폐가상태는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주택 취득일(2013.3.18.) 및 심리일 현재 청구인의 전국 주택소유현황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은바,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인 2015.7.17. 쟁점주택을 매각하였고, 이 건 ①주택은 심리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2.28. 이 건 ①주택에 전입, 2012.7.25. OOO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쟁점주택에 전입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2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일 현재 1주택이 되는 경우 또는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의 75를 경감한다고 하면서, 일시적 2주택의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이 건 ②주택을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무허가)까지 소유하여 다주택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②건물을 취득하기 전, 이 건 ②건물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OOO의 채무로 인해 근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임의경매로 토지만 낙찰받은 것으로 보아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②주택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세 과세대장만 제시할 뿐, 청구인이 사실상 소유자로서 이 건 ②주택의 건물을 사용·수익하였거나 사용·수익·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이 건 ②주택 취득 후 이천시 세무과에 재산세 과세대장(건물)상의 소유자를 변경할 것을 요구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②주택의 건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사실만으로는 해당 건물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단지 주택의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고,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에서 일시적 2주택자를 판단하는 기준인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바, 청구인은 이 건 ②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건 ②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에 해당하는 이 건 ①주택이 아닌 쟁점주택을 매각하였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서감면요건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은 이사 등으로 인하여 유상거래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종전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을 감면하려는 취지이므로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처분하는 경우라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기 어려워 보이는 점, 사실상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전입하거나 거주한 사실 없이 종전주택이 아닌 쟁점주택을 매각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록 이 건 ②주택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종전주택인 이 건 ①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있고 쟁점주택을 매각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