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청구인의 OOO외 2필지 토지 6,895.5㎡의 취득세 등에 관한 청구부분은 각하한다.
2. OOO이 2015.11.25. 청구법인에게 한 건축물 4,232.65㎡의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3.31.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12.5.16. 이 건 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 4,232.65㎡(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2012.5.23. 및 2012.5.24. 그 취득가액OOO제6조 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일부를 환급하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11.25.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식품산업진흥법제16조의 가공업자(농산물인 돼지고기를 돈까스로 가공)로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은제6조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식품산업진흥법제16조를 살펴보면, 같은 조 제1항에서 농수산물 가공업자중 경비지원의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경비지원의 대상자가 공장을 설치할 경우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경비지원의 대상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의 효과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제6조 제1항의 감면을 받으려면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 및 개발,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 수출촉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는 자이거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설치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자이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승인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부동산을 식품산업진흥법제16조에 따른 가공업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경감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개정된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에서식품산업진흥법제16조를 식품산업진흥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로 특정한 점,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경기도 도세감면조례제6조에서 규정한 식품산업진흥법제16조에 따른 가공업자를 “식품산업” 전반으로 확대해석할 경우 감면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됨으로써 무분별한 감면혜택 및 일반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제6조의 감면대상자는 식품산업진흥법제16조 제1항의 경비지원 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제6조의 취득세 감면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청구법인이 이 건 건물을 취득하여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3.7. 본점을 OOO 등 육가공품의 제조 및 판매, 축산물(식육)의 가공 및 제조등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07.8.20. OOO 등으로 하여 처분청에 공장등록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OOO에게 매각하였다. (라) 청구법인은OOO을운영하다가 이 건 부동산을 추가 취득하여 2년 이상 공장으로 운영하였으나 사업이 원활하지 못함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자료 등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공장 가동 여부를 알 수 있는 OOO 이상의 전력사용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2014.9.28. OOO과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사업양도 내용 중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이 포함되어 있어 이 건 부동산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이 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는 2012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산재보험료 월별 부과내역서에 의하면 평균 50~60명의 근로자 현황이 나타난다. (라) 한편, 청구법인의 취득세 신고납부내역 및 경정청구서 등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 취득신고 및 경정청구일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토지의 경우, 지방세기본법(2015.5.18. 법률 제13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취득 후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일(2011.5.30.)부터 3년이 경과한 2015.11.4.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되고, 처분청이 2015.11.25. 청구법인에게 한 거부통지는 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기보다는 민원회신 성격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취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나) 다만, 이 건 건물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 건 건물을 2012.5.16. 취득하고 2015.11.4. 경정청구하여 그 경정청구기한이 3년을 경과하였으나, 지방세기본법이 2015.5.18. 법률 제13293호로 일부개정되어 경정청구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면서 부칙에서 이 법 시행(2015.5.18.) 당시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정된 기간인 5년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는바, 이 건 건물은 경정청구기한이 2015.7.15.로 이 법 시행일(2015.5.18.) 현재 청구기간(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고, 처분청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일부터 90일 이내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본안심리 대상이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제4조 제1항에서 감면요건으로 ① 식품산업진흥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가 ②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식품산업진흥법제16조 제1항은 농산물 생산지에서 농산물을 세척ㆍ박피ㆍ절단 등 단순가공하거나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인 농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인바,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제4조 제1항에 따른 감면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농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이면 충분하고, 감면요건으로 경비지원대상자임을 요하지 않고 있는 점, 해당 감면조항의 감면취지가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함으로써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 등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장등록 내역 및 사업내용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령상의 농산물인 돼지 등을 가공하여 돈까스 및 핫도그 등을 생산하는 농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되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이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제4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자에는 해당하나, 이 건 건물을 매각하였으므로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제4조 제2항에서 추징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이 건 건물 소유기간 동안 이 건 건물에서 근무한 근로자 현황이 나타나는 점, 농산물 가공업을 영위하였다고 볼만한 건물 및 시설(기계장치 등)의 설치내역이 확인되는 점, 매달 전력사용량이 평균 150,000kw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공장을 가동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건 건물 취득·매각에 따른 제품매출의 증가·감소 추이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건물을 취득하여 2년 이상 해당 사업인 농산물 가공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매각한 것으로 보이므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