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배우자인???는 사망하기 전까지???로 재직한 것으로 보아 가정주부인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의 배우자인???는 사망하기 전까지???로 재직한 것으로 보아 가정주부인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가 자동차 사고로 갑자기사망함에 따라청구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게 된 농지로서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기 전부터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직접 경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 상속 당시 경황이 없어 자경 농민에대한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한 것이고,그 후 청구인은 배우자의 사망에 따른 우울증과 불면증을 겪고 이를 치료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 명의의 농지원부가 있으면 직접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농지원부를 제출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것임에도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경작가능지역에 거주하지 않았다는사실만으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12.31. 대통령령 제23484호로 개정된 것)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농지(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재지인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시·군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 단위 이상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일 것
2.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구·시·군 및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구·시·군 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3. 소유 농지 및 임야(도시지역 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논, 밭, 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 과수원은 20만제곱미터로 한다),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OOO가 2012.3.28. 사망함에 따라 이 건 토지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시지역 내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는 농지인 이 건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농지원부 등을 첨부하여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함에 따라 1,000분의 3을세율로 하여 취득세를 산출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였다. (다)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2012.3.28.)할 당시OOO에 거주한 사실과 이 건 토지의소재지인 OOO는 잇닿아 있는 시·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거리 또한 20km 이상으로서 경작가능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OOO은 2007.7.12. 농업인을 청구인으로, 농지소재지를이 건 토지로 하여 농지원부를 최초로 작성하였고, 그 농지원부의비고란에는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비치하는 행정내부자료로서 경작 변동 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갱신·관리하는 것은 아니며, 세금감면대상자 확인 및 OOO 대출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농지원부를 활용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그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농지의 소재지가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 외의 지역일 것,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의 소재지인 구·시·군 및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구·시·군 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일 것, 소유 농지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논, 밭, 과수원은 3만㎡ 이내일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세 표준세율(1,000분의 23)에서 중과기준세율(1,000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OOO는 사망하기 전까지 OOO 공무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보아 가정주부인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농업을주업으로 하면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에 해당된다고 보기어려운 점,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경작가능지역 외에 소재하는 OOO에 거주한 점, 청구인은 자경농민에해당하지 아니함에도농지원부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자경농민에 따른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한 점 등에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