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현장 작업소의 공사에 투입되는 사급 및 지입자재는 청구법인이 직접 공급하고 작업소장 및 일용근로자는 단지 가지고 있는 공사기술만을 제공하고 있어 작업소장이 사업주로서의 구체적인 실체를 갖고 있지 않고, 쟁점사업소에서 모든 작업소의 인력 및 급여 관리를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현장 작업소를 쟁점사업소의 일부로 보아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현장 작업소의 공사에 투입되는 사급 및 지입자재는 청구법인이 직접 공급하고 작업소장 및 일용근로자는 단지 가지고 있는 공사기술만을 제공하고 있어 작업소장이 사업주로서의 구체적인 실체를 갖고 있지 않고, 쟁점사업소에서 모든 작업소의 인력 및 급여 관리를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현장 작업소를 쟁점사업소의 일부로 보아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3년 무선망시설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에 착수하여, 작업소장인 OOO와 2013.3.5.에 근로동원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참여하도록 하여,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근로동원계약서 제6조에서 공사에 투입되는 사급 및 지입자재 공급은 청구법인이 직접 공급하고 있고, 작업소장 및 일용근로자는 단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공사기술만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주로서의 구체적인 실체를 갖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나) 작업소장 OOO 사업의 종류: 건설업서비스, 종목은 정보통신공사 및 컴퓨터관련서비스로 기재되어 있다. (다) 작업소장 OOO에 임차하였고, 임대차기간은 해지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한 1년씩 자동연장하는 것으로 하였음이 2011.10.22.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로 알 수 있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3년 3월 현재 쟁점사업소 조직도 등을 보면, 쟁점사업소 에 근무하는 직원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27명이고, 현장작업장 인원은 31명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에 대한 2013년도 귀속분 지방소득세(종업원분) 부과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은 작업소장이 독립적으로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쟁점사업소에 실제 근무하는 직원 수는 30명이 되지 않음에도 각 현장에서 작업조로 분류한 인원을 동 사업소 인원에 합산하여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소득세(종업원분)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부터 징수하는 목적세이고, 여기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인바, 동일한 건물 내부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각각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여부는 각 사업장의 인적, 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문이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해 가려져야 할 것이며, 이는 건물의 간판이나 사무소의 표지 등과 같은 사업장의 외관보다는 지방소득세의 목적,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 상호 간의 관련성과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 구조 등 실질 내용에 관한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과 각 현장 작업소장이 체결한 근로동원계약서 제6조를 따르면 공사에 투입되는 사급 및 지입자재는 청구법인이 직접 공급하고 작업소장 및 일용근로자는 단지 가지고 있는 공사기술만을 제공하고 있어 작업소장이 사업주로서의 구체적인 실체를 갖고 있지 않는 점, 위 계약서에 첨부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작업소장 및 일용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에 의한 관계가 있고 쟁점사업소에서 모든 작업소의 인력 및 급여 관리를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현장 작업소를 별개의 사업소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