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잔여지가 철도시설부지로 철도건설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될 부동산에 해당한ㄷ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후 잔여지 19필지 중 16필지가 2016.9.19. 국가에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에는 그러하지 않아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잔여지가 철도시설부지로 철도건설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될 부동산에 해당한ㄷ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후 잔여지 19필지 중 16필지가 2016.9.19. 국가에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에는 그러하지 않아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2014.6.5. OOO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거 도시·군관리계획 및 지형도면을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30호)하였으며, 사업면적은 수용 819,729,32㎡, 사용 179,346.82㎡, 사업시행지역은 부산광역시 및 김해시 일원,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72개월로 하여 시행되었음이 고시문 등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OOO공문(재산지원처-7010, 2015.9.23.)을 통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30호(OOO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승인)을 근거로 해서 OOO등 19필지를 제외한 OOO등 54필지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등을 면제하여 줄 것을 2015.9.23. 처분청에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OOO등 35필지에 대하여 OOO철도부지의 편입지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하고 재산세(토지분) 등 OOO을 2015.9.30. 면제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토지 중 OOO구간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지역에 편입된 토지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건설토지 매입시 등기방법 개선 건의 회신(철도건설과-3662, 2014.12.31.)에서 철도건설사업으로 취득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현행 OOO명의로 등기를 하였다가 준공 후 국가로 이전등기를 하던 것을 국가(국토교통부) 명의로 직접 등기하도록 개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 쟁점토지 중 OOO등 19필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2015.6.1.) 현재 철도부지에 편입되지 못한 잔여지였으나 이후 OOO등 16필지는 2016.9.19. 국가로 귀속(관리청: 국토교통부)되었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이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되는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철도건설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지만, 청구법인은 잔여지가 국가에 귀속되는 토지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잔여지가철도건설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므로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63조 제1항에서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청구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청구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중철도건설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국가로 귀속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철도건설법제1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하되, 철도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잔여지가 철도시설부지로 철도건설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모두 국가에 귀속될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있으며, 이후 잔여지 19필지 중 16필지가 2016.9.19. 국가에 귀속되었다 하더라고 위 과세기준일(6.1.) 현재에는 그러하지 않아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같은 호 마목 및 바목에 따른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다만,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면제한다. 1.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 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2.철도건설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국가로 귀속되는 부동산
(2) 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3) 철도법 제17조(시설의 귀속 등) ①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고속철도시설의 사업시행자에게는 그가 투자한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고속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되는 토지 및 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인 경우에는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사업시행자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자유치 사업의 시행자인 경우에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철도건설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철도의 건설, 기존 철도노선의 직선화·전철화 및 복선화, 철도차량기지의 건설과 철도역 시설의 신설·개량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5)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18조(토지 및 시설의 귀속) ①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시설로서 실시계획에 반영된 것을 말한다.
1. 철도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 2.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 및 시설
(6)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라 함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2. "철도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1. 철도시설에 대한 투자 계획수립 및 재원조달
2.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3.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및 적정한 상태유지
4. 철도시설의 안전관리 및 재해대책
5. 그 밖에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성확보 등 철도시설의 공공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는 철도시설 관련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집행조직으로서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관련 조직을 통·폐합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7)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조(철도시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를 가공·조립·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기간 중에 사용되는 시설
2. 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에 사용되는 진입도로·주차장·야적장·토석채취장 및 사토장과 그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
3. 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당해 사업기간중에 사용되는 장비와 그 정비·점검 또는 수리를 위한 시설
4. 그 밖에 철도안전관련시설·안내시설 등 철도의 건설·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