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2항은 이전 공공기관이 하는 모든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직접 또는 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법인등기에 한하여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잘못이 없음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2항은 이전 공공기관이 하는 모든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직접 또는 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법인등기에 한하여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1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4조의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이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면제한다.
(3)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8조 [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6. 법인 등기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2.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납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2004년 3월 설립되었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은 2014.12.19. 주사무소를 OOO을 출자등기하면서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5.8.17. 이 건 법인등기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2항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 법인등기이므로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10.12. “청구법인은 2014.12.19. OOO으로 이전하고 2014.12.31. 등기함으로써 이전은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며, 그 이후의 2015.6.3. 신고한 자본금 증자분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으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방이전계획을 승인받은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5.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2015.12.31.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1.1.1.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개편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제274조의2는 이전공공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 부과·징수의 특례를 규정하여 특정 납세자에게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령은 그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각 조항을 종합하여 보면, 공공기관이 하는 모든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등기에 한하여 등록면허세를 면제 또는 경감하고 있는 점, 수도권에 소재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 경감을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9조 제2항의 경우에도 법인의 지방이전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만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1항에서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아 제2항에서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 법인등기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직접 또는 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법인등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가 최초로 시행(2011.1.1.)되기 이전 규정인 구 지방세법제274조의2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본점용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지방이전에 따라 주사무소 등의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고자 신설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지방이전과 관계가 없는 이 건 등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2항의 법인등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등록면허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